스마트폰 중도해지 ‘갈아타기’ 할인요금 위약금으로 물어야

스마트폰 중도해지 ‘갈아타기’ 할인요금 위약금으로 물어야

입력 2012-05-26 00:00
업데이트 2012-05-2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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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새달부터 적용 추진

앞으로 스마트폰의 가입 통신사를 바꾸는 ‘갈아타기’를 할 경우, 약정기간까지 남은 단말기 할부금 외에도 별도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 할인요금제에 가입한 사용자가 약정 기간에 중도해지하면 그동안 할인을 받았던 요금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하는 새 제도를 이동통신 3사가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폰 할인요금제는 이통사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2년이나 3년 할부로 구매할 경우 이용요금을 매월 일정액 할인해 주는 제도다.

방통위 관계자는 “할부 구매자들이 기존의 단말기 할인요금을 마치 보조금처럼 인식하고 이용해 왔다.”면서 “이달부터 단말기 자급제가 시행되면서 단말기 시장과 서비스요금 시장이 분리됐기 때문에 할인요금제의 위약금 도입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위약금 규모는 방통위가 강제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통사에 과다하지 않은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제까지 스마트폰 할인요금제 이용 가입자는 약정기간 중에 중도해지하면 남은 단말기 할부금만 내면 됐다. 할인요금제가 고가 단말기의 구입 비용을 덜어주는 유사 보조금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 위약금 제도가 적용되면 이통사 대리점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한 가입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도해지할 경우 남은 단말기 할부금에 위약금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통 3사의 새 위약금 제도 도입은 단말기 자급제 시행과 밀접하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온라인 마켓 등에서 휴대전화를 산 가입자에게도 기존 고객과 동일한 할인요금제를 적용하면 비용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기존의 가입자들 역시 약정기간을 조건으로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면서 “단말기 자급제 가입자가 몇달간 요금을 할인받은 뒤 다른 이통사로 옮겨가는 폐단을 막기 위해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와 LG유플러스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홍혜정기자 jukebox@seoul.co.kr

2012-05-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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