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의 ‘보금자리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민간참여 보금자리주택사업 시행지침’ 제정안도 이날 함께 행정예고된다. 이들 개·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사업 시행자로 수자원공사,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대한주택보증, 제주개발센터, 농어촌 공사, 공무원연금공단 등 7개 기관이 추가된다. 7개 기관에는 도시개발이나 주택건설 참여는 물론 고유업무와 연계된 보금자리사업 추진이 허용된다. 예컨대 수자원공사는 4대강변의 친수구역 개발지에 보금자리를 지을 수 있게 됐다.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도 역세권이나 철도폐선 부지를 활용한 보금자리 공급이 가능해졌다. 대한주택보증은 시공 중 부도가 난 주택을 보금자리로 전환할 수 있고, 농어촌공사는 각종 지역개발과 보금자리 건설의 연계가 수월해졌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5-24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