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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신형 부품까지 빼돌렸나

고리원전, 신형 부품까지 빼돌렸나

입력 2012-05-19 00:00
업데이트 2012-05-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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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빈밸브작동기 반출 추가확인…개당 5억원 5대… 6개월 후 재반입

고리1발전소(고리 1·2호기)의 구형 터빈밸브작동기가 납품업체에 반출된 데 이어 신형 터빈밸브작동기도 같은 업체에 반출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18일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 따르면 2009년 7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고리1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신형 터빈밸브작동기 5대를 납품업체인 H사에 맡겼다. 고리원전 측은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6개월 만에 이것들을 재반입했다. 2009년 7월 29일에는 2대를 반출해 그해 8월 24일에, 같은 해 8월 27일에는 1대를 반출해 그해 9월 2일에 각각 반입했다. 나머지 2대도 역시 같은 해 12월 22일 반출됐다가 6개월여 만인 2010년 6월 22일 고리원전으로 되돌아왔다.

이와 관련, 고리원전 관계자는 “작동유(기름) 온도가 정상치보다 약간 높은 점 등 하자가 발견돼 하자보수 차원에서 맡겼으며 일부 제품의 반입이 6개월 가까이 시일이 걸린 것은 당시 계획예방정비 기간이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고리원전에 수리장비기구 등이 없어 부득이 해당 업체에 반출하게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제품을 협력업체로 반출해 정비를 맡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검찰은 구형 터빈밸브작동기 반출을 포함해 신구형 가릴 것 없이 고리1발전소 터빈밸브작동기 반출 전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H사는 대표 황모씨가 지난 16일 중고부품으로 조립한 터빈밸브작동기를 고리 2발전소에 납품해 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회사다. H사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고리원전에 신형 터빈밸브작동기 24대, 143억 8000여만원 상당을 납품했다. 터빈밸브작동기는 원자로 외부의 2차 계통에서 나온 증기의 양을 터빈으로 보낼 때 조절하는 설비로 대당 5억원씩 하는 고가의 장비다.

한편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는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동안 고리원전 납품비리 관련 수사를 벌여 기소한 18명(구속기소 3명)에 대해 전원 유죄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된 고리원전 기계팀장 김모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억 7405만원을 선고받았다. 고리원전 2발전소 발주담당과장 신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입찰담합을 하고 납품 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협력업체 대표 등 15명도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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