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PF대출 원금 20% 당장 갚아야…” 속타는 중소건설사

[저축은행 4곳 영업정지] “PF대출 원금 20% 당장 갚아야…” 속타는 중소건설사

입력 2012-05-07 00:00
업데이트 2012-05-07 02: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서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원금상환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 건설사와 시행사들은 부동산 호황기에 무분별하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낮은 신용도 때문에 시중은행 등 제1금융권과 거래하기 어렵고, 자본시장에서 PF 관련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도 불가능하다.

●“퇴출 4개 저축銀 6000억”

업계에선 최근 촉발된 건설사 연쇄 부도 공포와 은행권의 워크아웃 건설사에 대한 신규 지원 중단이 이번 사태와 맞물리면서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PF·건설업 대출액은 솔로몬저축은행이 지난해 말 기준 327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저축은행이 1825억원으로 뒤를 잇는다. 미래저축은행과 한주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6월 말 기준 각각 783억원과 158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정상영업 중이던 전체 저축은행의 PF 대출액은 총 6조원 규모였다.

이들 영업정지 저축은행은 PF 대출 등을 통해 자산을 급격히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솔로몬은 2002년 부동산 붐을 타고 부동산 PF를 기반으로 자산을 10배가량 불리기도 했다. 한국도 부실채권 투자와 부동산 PF 등으로 많은 수익을 내면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섰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PF 채권액까지 합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예금보험공사가 떠안을 저축은행의 PF 채권 규모는 6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정된다. 캠코는 2008년부터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으로부터 사들인 PF 채권 5조 8000억원 가운데 2조원을 예보에 넘길 예정으로, 예보는 PF 채권의 현금화를 서두르는 상황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출금 회수는 특정한 기준이 없고 관리인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며 “부동산경기 침체로 담보물의 가치가 떨어져 원금상환 압력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단 상환 압력 거세질 듯

솔로몬에서 500억원가량을 빌린 한 건설시행사는 만기연장을 위해 당장 원금의 20% 이상을 갚아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행사의 만기는 다음 달부터 도래한다. 지난해 일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과정에선 원금의 10% 이상을 갚지 못한 일부 시행사의 담보 부동산이 곧바로 경매처분되기도 했다.

반면 대형 건설사들은 지난해 저축은행 영업정지 때 포트폴리오를 조정함으로써 이번에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은기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퇴출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건설 PF에 대한 만기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소 건설사들의 재무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5-07 4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