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선 유진회장도 불구속 기소…거래소 상장폐지 여부 심사시작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비리와 역외탈세 등을 저지른 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선종구 하이마트 회장
선 회장의 혐의는 특경가법상 배임·횡령을 비롯, 외국환거래법 및 부동산거래법 위반, 배임수재, 조세포탈 등 모두 6가지다. 비리총액은 무려 4500여억원대다. 선 회장은 지난 2005년과 2008년 두 차례 M&A에서 모두 비리를 저질렀다. 선 회장은 1차 M&A에서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고, 이면계약 체결로 소액주주들에게 60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이른바 ‘차입매수’(LBO) 방식의 M&A로 법정에서도 배임 여부를 놓고 첨예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리적으로 명백한 배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AEP는 M&A로 1조 7000억원의 차익을 얻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하이마트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에 들어갔다. 자산 2조원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자기자본금의 2.5% 이상을 횡령하면 즉시 주권매매 정지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거래소 측은 상장폐지와 관련,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혀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4-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