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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나고 싶다/황성기 문화부장

[데스크 시각]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나고 싶다/황성기 문화부장

입력 2012-03-13 00:00
업데이트 2012-03-13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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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성기 문화부장
황성기 문화부장
훈민정음을 온누리에 퍼뜨리고자 만든 게 해례본(解例本)과 언해본(諺解本)이다. 해례본은 한문으로 된 훈민정음 해설서, 언해본은 한글로 풀이한 해설서다. 언해본은 세조 5년(1459년)에 간행한 서강대 소장본 등 4개가 현존한다. 해례본은 아쉽게도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른바 ‘간송본’이 유일하다. 적어도 2008년까지는 그랬다.

경북 상주에서 발견됐다고 해서 편의상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이라고 불러온 제2의 해례본은 2008년 7월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가 해례본의 일부를 실물로 봤고, 그 실물의 촬영본을 감정한 경북대 남권희 교수가 간송미술관 소장본과 동일한 목판본이라는 진품 평가를 내렸다. 국보 70호인 해례본과 같은 목판으로 찍어낸 것이고, 보관 상태는 기존 해례본보다 좋다고 하니 상주본도 가히 국보급이라고 하겠다. 고서적 전문가인 남권희 교수는 “상주본에는 한글 발음에 관해 붓으로 글씨를 써놓고 공부한 흔적이 있으며 간송본에는 없는 ‘오성제자고’(五聲制字攷·다섯음으로 만든 글자에 대한 고찰)란 표지가 있어 훈민정음 반포 이후 정착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라고 평가한다.

그게 ‘상주본 비극’의 시작이었다. “집 천장에서 발견됐다.”며 상주본 감정을 의뢰했던 골동품 수집상 배모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평소 배씨와 거래하던 상주의 골동품상 조모씨가 “내가 진짜 주인이며 배씨는 내 가게에서 훔쳐갔다.”고 나선 것이다. 소유권을 둘러싼 진흙탕 다툼이 시작된 지 3년반. 조씨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은 배씨의 절도 사실을 인정하고 상주본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럼에도 배씨가 상주본을 내놓지 않자 훼손을 염려한 문화재청이 나서 문화재 절취, 은닉·훼손 혐의로 배씨를 검찰에 형사고발했다. 지난 2월 1심에서 배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는 드물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례적인 중형 선고만 남았을 뿐, 상주본은 돌아오지 않았다. 문화재청이나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실정법과 높은 형량이란 무기로 압박하면 배씨가 상주본을 내놓을 것이라는 계산을 했는데, 그게 오산이었다. 재판 과정을 지켜본 기자로선 문화재청의 낙관이 희망사항에 불과할 것이라는 불길한 예상을 했었다. 상주본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배씨에게 검사의 일방적 공세만으론 상주본의 회수는 어려울 것이라 봤다.

만일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을 우리 형법에서 인정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 이를테면 검사가 배씨에게 상주본을 내놓는다면 기소를 유예한다든가, 구형 수준을 대폭 낮춘다든가 하는 일종의 거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었다면 말이다. 배씨의 구속기소 후 6개월을 끌어온 지루한 재판은 피고와 검찰 양쪽의 항소로 2심으로 넘어갔다. 1심 재판장은 플리바게닝을 암시하는 주문을 피고 배씨에게 했다. “상주본을 내놓는다면 2심 법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재판장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주문을 판결에 덧붙였을까 싶다.

1심 선고 직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만난 배씨는 “항소건, 항고건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 중형 선고에 격앙됐던 배씨가 2심 재판을 앞두고 심경을 바꾸었다는 얘기는 들려오지 않는다. 2심이 시작되기 전 문화재청이 배씨 집과 부근을 수색하는 강제집행을 시도할 것이라고 한다. 2008년에도 3차례 배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지만 해례본을 찾지 못했던 터라 이번에야말로 치밀한 계획을 세워 샅샅이 뒤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상주본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유산이다. 문화재 보존전문가도 아닌 배씨가 3년반 가까이 어떻게 상주본을 숨겨 놓았을지, 그 보물이 훼손 없이 성하게나 있을지 걱정이 태산 같다. 간송미술관에 있는 해례본은 2006년과 2009년, 그것도 잠깐 세상에 나왔을 뿐이다. 제자리를 찾는다는 환지본처(還至本處)의 뜻처럼 상주본은 우리들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 해례본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나고 싶다.

marry04@seoul.co.kr

2012-03-1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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