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end inside] 금융지주사 ‘이름값’ 받는다는데…

[Weekend inside] 금융지주사 ‘이름값’ 받는다는데…

입력 2012-03-10 00:00
업데이트 2012-03-10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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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브랜드 사용료 농협 4200억 ‘최대’

은행들도 ‘이름값’을 낸다? 국내 금융지주사가 6개로 늘어나면서 브랜드 사용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룹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지주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명칭을 쓰는 자회사들은 일정 대가를 치러야 한다. 부과 기준은 지주사마다 차이가 난다. 가장 울상인 곳은 지난 2일 새로 출범한 농협은행. 올해 브랜드 사용료로만 4000억여원을 물어야 할 처지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에 명시된 브랜드 사용료는 ‘영업수익(매출액)의 최대 2.5%’. 농협보험 등 ‘농협’ 명칭을 쓰는 다른 자회사들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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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지난해 1330억원 ‘수입’

농협은행 관계자는 9일 “올해 영업이익이 17조원 가까이 날 것으로 보여 브랜드 사용료는 최고 42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른 금융지주의 전체 브랜드 사용료 수입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이다.

금융권 최초로 브랜드 수수료를 도입한 신한금융지주는 지주의 브랜드 가치를 엄격히 산정한 뒤 매출액 비중을 따져 11개 자회사에 차등 부과한다. 이렇게 해서 신한지주가 지난해 거둬들인 브랜드 수입은 1330억원이다. 주력 자회사인 신한은행은 전체 금액의 68%인 919억원을 냈다.

우리금융지주의 11개 자회사가 지난해 낸 브랜드료는 총 666억원. 이 가운데 우리은행이 낸 돈은 528억원이다. 다른 자회사는 아직 덩치가 작아 이름값의 거의 80%를 은행이 부담한다.

출범 3년이 된 산은금융지주는 준비 작업 중이다. 산은금융 관계자는 “선진국 사례 등을 연구해 브랜드 가치 산정과 (자회사에 대한)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지주는 상표권 자체가 자회사인 국민은행에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따로 브랜드 가치를 내지 않고 있다.

●우리금융도 666억 거둬들여

삼성·LG그룹 등 일반 기업들도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 정률제다. 예컨대 삼성그룹은 르노삼성자동차 등 ‘삼성’이라는 이름을 쓰는 회사에 ‘순매출액의 0.2~0.8%’를 브랜드 사용료로 부과한다. 계열사는 예외다. 금융당국은 정률제보다는 신한지주처럼 ‘선(先) 가치 산정, 후(後) 부과’ 방식을 권장한다.

은행들이 브랜드 사용료를 낸다고 해서 주주나 고객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배정현 SK증권 애널리스트는 “대부분의 은행들은 브랜드 사용료를 모회사인 지주에 내고 있고, 상장기업은 지주사이기 때문에 순익 등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농협은행은 경우가 다르다. 브랜드 사용료를 지주회사가 아닌 농협중앙회에 내기 때문이다. ‘농협’ 상표권을 중앙회가 갖고 있어서다. 농협경제지주 소속 자회사들도 마찬가지로 중앙회에 브랜드료를 내야 한다.

●산은, 준비중… KB·하나금융은 없어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다른 은행들에 비해 브랜드료가 너무 높게 책정돼 있어 경영지표 경쟁에서 불리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제부터 다른 은행들과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몇 십 미터 뒤에서 출발하는 것과 똑같다.”면서 “장기적인 과제이기는 하지만 기업공개(IPO) 때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중앙회 측은 “농협이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로 분리되기 전에도 해마다 교육지원사업비 명목으로 2500억~4500억원을 중앙회에 내왔다.”면서 “그 수준에 맞춰 브랜드료를 책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혜택도 어차피 조합원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협동조합과 일반 기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반박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12-03-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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