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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삼성家 유산 소송 3대 궁금점은?

범삼성家 유산 소송 3대 궁금점은?

입력 2012-03-02 00:00
업데이트 2012-03-0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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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삼성가(家)의 재산반환 소송에 각종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다.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8남매 가운데 장남인 이맹희(81)씨 등은 이건희(70) 회장을 상대로 차명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한 반면 맏딸인 이인희(84) 한솔그룹 고문은 “상속문제는 25년 전에 마무리됐다.”며 선을 긋고 있어 당시 상속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또 이맹희씨 소송의 실질적인 입안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52) CJ그룹 회장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이유와 신세계백화점 등을 물려받은 이명희(69) 신세계그룹 회장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배경 등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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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관련 기업 및 재계 관계자에 따르면 범삼성가의 계열분리는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 사망(1987년) 이후 4년여가 지난 1991년부터 지분 맞교환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 1997년 마무리됐다. 삼성전자를 축으로 한 삼성그룹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일제당을 모태로 한 CJ그룹은 이맹희씨의 장남이자 장손인 이재현 회장에게, 한솔그룹은 이인희 고문에게 돌아갔다. 새한그룹은 일찍부터 분가한 차남인 이창희(1991년 사망) 회장이 이끌었다.

●“재산 분할” vs “25년전 끝난 일”

하지만 둘째딸 숙희(77)씨와 셋째·넷째딸 순희(72)·덕희(71)씨 등은 별다른 재산을 받지 못했다. 이는 ‘출가외인’이라는 당시 삼성가의 유교적인 전통 등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 트레이닝 과정에서 눈 밖에 난 2세는 철저히 배제됐다는 게 재계의 전언이다.

맹희씨에 이어 재산분할 소송을 낸 숙희씨는 LG그룹 구인회 창업주의 3남 구자학 아워홈 회장에게, 셋째딸 순희씨는 김규(현 제일기획 상임고문) 전 서강대 교수에게 각각 시집을 갔다. 넷째딸 덕희씨는 경남지역 대지주 집안에 출가했다. 덕희씨 남편 이종기씨는 삼성화재(옛 안국화재) 회장을 지냈다. 이들은 큰 기업을 물려받지 못했다.

●차명재산 이건희 회장만 받았나

이병철 전 회장의 사망 전 삼성그룹은 삼성생명 등의 보유 지분을 각 계열사가 나눠 실명 혹은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전 회장 사망을 전후해 상속이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궁금한 것은 이 차명 주식이 누구누구에게 돌아갔느냐는 것. 이건희 회장은 2008년 특검을 통해 차명 재산이 공개돼 이 차명주식의 상속자로 드러났고, 1829억원의 세금을 냈다. 이 주식이 이번에 재산 반환 소송의 불씨가 됐다.

하지만 다른 자녀들도 차명재산을 받았을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가장 유력한 상속자가 이재현 회장이다. 이는 2008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CJ 자금팀장 이모씨의 청부살인건으로 세상에 조금 알려졌다. 이씨가 박모씨를 통해 CJ의 비자금을 굴리다가 돈이 제때 회수되지 않자 박씨의 살인을 청부했다는 것인데, 증거 부족 등으로 무죄가 됐다. 이 과정에서 차명 주식 문제가 나오자 CJ는 이 주식이 이맹희씨를 대신해 이재현 회장이 받은 이병철 회장의 유산으로 1700억원의 세금을 이미 냈다고 해명했다. 당시 세금 규모만으로도 차명 상속 주식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검증할 수는 없었다.

일각에서는 이맹희씨가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전면에 이재현 회장이 나서지 않는 이유는 그가 차명재산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그럴듯하게 나돌고 있다.

그렇다면 이명희 회장은 왜 ‘노코멘트’로 일관할까. 이재현 회장처럼 당시 차명주식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확인되지는 않는다. 또 다른 형제의 소송 결과가 배분으로 나오면 추가소송을 통해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소송을 해 삼성과 등을 지고, 재산 다툼에 끼어들었다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갈수록 궁금증을 더해 가는 삼성가의 재산 분쟁이 소송과정에서 궁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2012-03-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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