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 등 모조가방 3000점 불법유통
제품 안에 버젓이 고유번호를 새기고 애프터 서비스까지 해 주는 등 ‘짝퉁’ 상술이 진화하고 있다.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24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짝퉁 가방을 제조해 불법 유통시킨 A씨 등 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세관은 이들이 운영하던 공장과 보관창고 등에서 가방 완제품 1200점과 원·부자재, 금형 등 제조장비를 압수했다.
지난해 4월부터 올 1월까지 이들이 제조해 유통시킨 짝퉁 가방은 3000여점으로 정품 가격 환산 시 100억원에 이른다. A씨 등은 서울과 경기지역 12곳에 공장과 보관창고 등을 차려놓고 동대문과 남대문 등의 소매상에 짝퉁 가방을 팔아왔다. 이들은 짝퉁 가방을 개당 8만~15만원에 대포폰으로 주문을 받은 뒤 퀵서비스로 배달하는 거래수법을 동원했다.
특히 세관 단속이 강화돼 짝퉁 완제품 밀수가 어려워진 데다 현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중국산 완제품 가격이 높아지자 원단 등 자재를 중국에서 들여와 국내 공장에서 직접 만들었다. 또 자신들이 제조한 가방 안쪽에 제품 고유번호를 새겨놓고 하자 발생 제품에 대해서는 수선을 해주는 등 ‘고객관리’까지 해 왔다.
관세청은 “짝퉁 제작 현장이 앞으로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어 초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2-2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