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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리경제인 ‘무관용’ 일관성 유지해야 한다

[사설] 비리경제인 ‘무관용’ 일관성 유지해야 한다

입력 2012-02-23 00:00
업데이트 2012-02-23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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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제 9조원대의 금융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저축은행그룹 박연호 회장에게 징역 7년, 김양 부회장에게는 징역 14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모친 이선애 전 상무에게는 징역 4년과 20억원의 벌금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구형량의 절반이 넘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가족을 동시에 처벌하지 않았던 관행을 깨고 모두 실형 판결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피고인 이호진과 이선애가 모자관계라는 이유로 형을 쪼갤 수 없고 양형기준에 따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사실 그동안 비리 경제인들에 대한 판결은 솜방망이식 처벌이었다. 재벌 관련 사이트 등에 따르면 재벌 총수들이 지난 20여년간 23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실형은 아무도 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무늬만 징역형이었던 셈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1996년) 등 두 차례에 걸쳐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았으며, 1년 남짓 만에 사면으로 풀려났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역시 2008년 비자금을 조성해 횡령하고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판결을 받았다. 이후 73일 만에 사면됐다.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과 LG그룹 구본무 회장도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각각 조사를 받았지만 실형은 살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비리 경제인에게 실형 등 중형을 선고한 이번 판결이 온정적인 종래 판결과 단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재벌 오너 등 경제인에 대한 ‘무관용’ 기조는 시범 케이스나 일과성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이다.

계열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선물 투자에 전용한 혐의(횡령) 등으로 불구속기소됐거나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제인 등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비리 경제인에 대한 ‘무관용’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2012-0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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