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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3월15일 발효] ISD 재협상 어떻게

[한·미FTA 3월15일 발효] ISD 재협상 어떻게

입력 2012-02-22 00:00
업데이트 2012-02-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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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이후 서비스투자위 구성 TF서 의견 수렴해 의제 준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15일 발효되더라도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는 여전히 논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ISD는 기업이 투자국을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나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등 국제중재기관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로 ‘투자자·국가 직접소송’이라고도 한다.

●野 “폐기” 與 “말 바꾸기”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지난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야당은 이 서한에 ISD 폐기를 비롯한 10개 요구 사항을 담았다. 미국 정부가 이 항목을 재협상하지 않으면 한·미 FTA 폐기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당은 앞선 정권에서 한·미 FTA를 추진하고선 지금 와서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 총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추진한다고 하고 야당이 되자 정반대 주장을 하고, 이제 FTA를 폐기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고 비난했다.

●양국 수정 합의땐 이행 가능

정부는 ISD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ISD 재협상은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하겠다고 공언했고, 국회에서도 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야당의 재협상 요구에 “ISD에 대한 재협상은 FTA 발효 후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만들어 하기로 했다.”며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 서비스투자위원회는 양국 정부 대표로 구성되며 첫 회의는 발효 후 90일 이내에 열린다. 여기서 ISD의 수정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한·미 공동위원회에 결과를 보고하고, 수정된 내용대로 양국이 이행하면 된다. 정부는 서비스투자위원회 회의에 앞서 업계와 각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구할 방침이다. 박 본부장이 언급한 태스크포스도 서비스투자위원회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우리 측이 제시할 의제를 준비하는 조직이다.

●정부, 절차 문제엔 협상 여지

문제는 ISD 재협상 논의의 수위다. 야당과 진보시민단체들은 공공정책의 침해, 분쟁 해결 절차의 편파판정, 사법주권 훼손 등을 이유로 ISD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ISD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투자가 더 많기 때문에 ISD가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단심제를 재심제로 바꾸거나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절차적 문제에 관한 것이라면 협상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재협상에 들어가기 전 ISD 개선 여지, 절차 문제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구체적인 의제를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2-02-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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