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적용… 밀릴수록 이율 높여 일부 자체규약으로 이자 더올려
아파트 관리비의 연체료가 대부업체 최고 이자율인 연 39%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일을 하루만 늦게 내도 2%의 연체료가 붙고 1년 동안 밀리면 최대 114%의 연체료가 붙을 수 있다. 그러나 사채와 같은 연체료율을 제재할 규정은 현행법상 없다.게다가 표준 연체료율은 말 그대로 ‘하나의 표준’일 뿐이다. 아파트마다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료율이 더 높은 곳도 다반사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P아파트는 관리비가 한 달 밀리면 2%의 연체료율을 적용하다 두 달째는 4%, 석 달째는 6%, 넉 달째는 12%를 물린다. 목동 L아파트의 연체료율도 달마다 2%, 3.5%, 5%로 높아진다. 강남구 도곡동 S아파트는 1개월만 안 내도 5%씩의 연체료율을 부과하고 있다. S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시설을 같이 쓰면서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다른 가구들이 나눠 부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혹하더라도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높은 연체료율 외에 일정 기간 연체하면 단전·단수 등의 극단적인 조치에 나서고 있다. 서울지역 아파트들은 대부분 ‘3개월 이상 연체 가구는 단전·단수를 취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 관리비를 내지 않은 가구를 아파트 게시판에 올리는 관리사무소도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측은 이와 관련,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면서 “각 아파트가 실정에 맞게 관리규약을 따로 두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밝혔다.
김진아·조희선기자 jin@seoul.co.kr
2012-02-2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