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아덴만 여명작전 1주년 회고와 과제/이대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시론] 아덴만 여명작전 1주년 회고와 과제/이대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입력 2012-01-20 00:00
업데이트 2012-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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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침울해 있던 국민에게 짜릿한 승리감을 안겨준 청해 부대의 아덴만 여명작전이 성공을 거둔 지 1년이 되었다. 2011년 1월 15일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의 선원을 구출하고자 청해부대 특수전 요원들은 1월 21일 새벽 ‘여명작전’을 개시해 해적들을 사살 또는 생포하고 18명의 선원을 성공적으로 구출했다. 이후 대한민국 법원은 생포된 해적 5명에게 12년에서 무기징역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고, 구출 당시 총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던 석해균 선장이 12월 22일 완치되어 퇴원함으로써 여명작전은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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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대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해역의 해적 퇴치를 위해 마련된 유엔 안보리결의안 1816호에 따라 2009년 3월 창설되었고, 4500t급 한국형 구축함을 모체로 링스헬기 1대, 고속단정 3척 및 특수전 요원을 포함한 300여명 병력으로 구성되었으며, 소말리아 해역으로 파견됐다. 현재는 청해부대 9진 대조영함이 소말리아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청해부대는 파병 이래 2011년 8월까지 한국 선박 261척을 포함해 총 3200여척의 국내·외 선박을 안전하게 호송하였고, 15차례에 걸쳐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했다.

이 중 여명작전은 인질구축작전의 전설인 1976년 ‘엔테베작전’에 버금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3명의 인질이 사망하고 102명의 인질을 구출한 이스라엘군의 엔테베작전에 못지않은 성과를 올렸다는 것이다. 여명작전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신속하고도 전격적인 작전, 실전 같은 훈련, 첨단장비 보유, 긴밀한 국제공조체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계속되는 우리 선박의 해적 피랍 사건의 고리를 끊기 위한 정부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결정과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정보지원은 작전을 빈틈없이 전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또한, 청해부대의 성공적인 인질구출작전은 우리 군의 완벽한 준비태세와 우수한 작전수행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호랑이가 토끼를 잡을 때에도 온 힘을 기울이듯이, 한국군도 해적을 상대함에 있어 전력을 다한다는 것을 보여준 작전이었다. 이는 북한과의 싸움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임을 증명하는 계기로 작용하여 안보 불안감을 느끼고 있던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일거에 없애 주었으며,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대응태세를 직접 보여준 작전으로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이기도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테러와는 타협하지 않는다.’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을 수용하는 국가로 인식된 것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우리 군의 준비태세와 작전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려면 역시 고강도의 훈련이 필수적이다. 특히 20만명에 달하는 북한 특수부대와 비교하면 수적으로 열세인 우리 특수부대원들의 고강도 훈련이 요구된다. 이들의 훈련을 국민이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우리 국민이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이들을 격려하고 이들에게 가능하면 많은 첨단장비를 갖추어 주는 일이다. 우리 해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공헌도를 높이고자 전함의 수도 늘려야 한다.

현재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4000t급 이상 함정은 한국형 구축함 6척과 7600t급 이지스함 2척 정도다. 이지스함은 대북 억제전력으로 한반도 해역을 떠날 수 없고, 한국형 구축함 6척을 교대로 파견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대북 억제에 필요한 전함들이다. 구축함의 수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지만 예산상 문제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對)해적 작전용 함정을 건조할 필요가 있으며, 더 많은 특수요원을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중형 헬기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우리 상선도 해적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완벽한 선원대피처(citadel)를 마련해야 한다. 인질 살해에 대한 위협이 없다면 우리 군은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줄이면서 해적을 퇴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2-01-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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