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도축장 검사관에 사법경찰권 부여

도축장 검사관에 사법경찰권 부여

입력 2012-01-20 00:00
업데이트 2012-01-20 00:1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4월18일부터 위생사범 수사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장 위생수준 개선을 위해 시·도 도축장 검사관에게 특별 사법경찰 지위를 부여한다고 19일 밝혔다. 검사관이 된 수의사는 오는 4월 18일부터 축산물 위생사범 대상 수사를 할 수 있고, 도축 작업 중 긴급 위해상황이 생기거나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을 발견하면 작업 중지나 현장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육회 등 생식용 축산물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와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도축장마다 위생관리 책임자를 배치하고 위생교육도 강화한다. 시·도 소속 검사관 대신 국가 지정 검사관이 소와 돼지 도축장을 주기적으로 순회, 감독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닭·오리 도축 검사를 할 때 시·도 소속 검사관이 검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금은 닭과 오리에 대해서는 도축장에서 자체 고용한 수의사가 검사를 하고 있지만, 주요 수출 대상국과 비교했을 때 검사의 공정성 측면에서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위생관리 기준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할 때에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현재 1년 이내에 위생관리기준을 4차례 어겼을 때 도축장 허가가 취소되지만, 앞으로는 중요사항 위반의 경우 3차례만 위반해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3년 동안 HACCP 기준을 3차례 어겨도 퇴출될 수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1-20 24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