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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버핏세 全세목으로 확대”…민주통합, 조세개혁 左클릭

“한국형 버핏세 全세목으로 확대”…민주통합, 조세개혁 左클릭

입력 2012-01-13 00:00
업데이트 2012-01-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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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을 앞두고 진보정당과의 야권연대가 절실한 민주통합당이 부동산 보유 과세를 강화하는 등 사실상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부활과 1%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뜻하는 ‘한국판 버핏세’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개혁 방안을 처음 공개했다. 기존 정책보다 한발 더 ‘좌(左)클릭’한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조세개혁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혜영 공동대표·김진표 원내대표·이용섭 의원.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가 12일 국회에서 조세개혁 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원혜영 공동대표·김진표 원내대표·이용섭 의원.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1% 대기업 증세로 99% 中企 지원

민주통합당 ‘헌법119조 경제민주화특별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세개혁안은 세부조정을 거친 뒤 다음 달 대표적인 당 총선 공약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경제민주화특위 내 조세개혁소위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부동산 보유세는 대폭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세는 경감하기로 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려 부동산 투기를 줄이는 대신 아파트 등에 대한 주택 거래를 활성화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조세개혁소위원장인 이용섭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 의해 크게 약화된 종부세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회복시키고 거래세는 적정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8년 별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 기준 가구별 합산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시킨 바 있다.

민주통합당은 또 상위 1% 소득층에 대해 소득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종부세 등 전 세목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1% 부’에 대한 증세를 통해 ‘99% 국민’의 세 부담을 높이지 않으면서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세는 1억 5000만원 초과시 기존 38%(전체 소득자 0.16%)가 아닌 40%로, 법인세는 2억~100억원 미만은 22%, 100억~1000억원은 25%, 1000억원 초과는 30%로 하는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내세웠다. 1%의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99%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재벌 범죄 가중처벌 포함

특히 민주통합당은 재벌 개혁의 일환으로 대기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로 얻은 이득액에 따른 처벌을 기존 5억~50억원 미만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서 500억원, 5000억원 초과시 현행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주식·파생상품 양도차익에 과세

또 상장주식과 파생금융상품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되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소득 공제가 이뤄져 고소득자일수록 소득 공제 혜택이 커지는 조세 감면 제도도 뜯어고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에만 조세 감면액이 30조 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2-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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