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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소송대리인 될 수 없다

변리사, 소송대리인 될 수 없다

입력 2012-01-02 00:00
업데이트 2012-01-0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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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권’ 헌법소원 각하

헌법재판소는 경기문화재단과 ‘백남준미술관’이라는 상표를 놓고 소송을 벌인 한모씨가 “특허 사건에서 변리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구 변리사법 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상표 등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87조에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이에 따라 변리사는 특허청의 심결취소 소송에만 대리인으로 나설 뿐 법원의 특허소송 등 일반 사건에서는 소송대리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씨는 2001년 2월 백남준미술관을 상표 등록한 이후 2008년 경기문화재단이 백남준 아트센터를 건립하자 백남준 이름이 들어간 표시의 사용을 중단하고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가 1, 2심에서 패소했다. 한씨는 항소심에서 고영희 변리사가 원고를 대리해 법정에 출석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리사의 소송 대리를 부인하며 ‘원고 불출석’으로 처리했다. 한씨는 이에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내세워 변리사법과 민사소송법 87조에 대해 헌법 소원을 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2-01-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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