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캐디… 비정규직 산재적용법 저축銀 피해자 구제법 결국 연내 국회통과 못해

보험설계사·캐디… 비정규직 산재적용법 저축銀 피해자 구제법 결국 연내 국회통과 못해

입력 2011-12-24 00:00
업데이트 2011-12-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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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종사자에게 산재보험 혜택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여당에서 발의돼 야당도 찬성한 법안이었으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되려 여당의 반대로 발목이 잡히면서 12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환노위 법안소위는 이날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간 논란 끝에 전체회의로 넘기지 못했다.

다음 주에는 환노위 전체회의 일정만 잡혀 있어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레미콘 지입차주, 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의 예외규정을 까다롭게 해 사실상 대부분의 종사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위에서 한나라당은 보험설계사, 레미콘 지입차주, 골프장 캐디 등 3개 직종을 법 적용에서 제외하자고 주장했으나 민주통합당은 개정안 원안 처리를 고수했다.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보험설계사 등이 예외를 허용해 달라고 국회에 민원을 하는 상황에서 굳이 강제로 가입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계속 예외를 허용하면 혜택을 넓히는 게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도 부실 저축은행 예금주의 피해구제를 위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회의가 파행하면서 불발됐다. 야당 측은 이 법안의 처리에 ‘론스타 사태’를 연계시켰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매각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금융위원회가 매각 승인을 보류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보이콧했다. 법안소위는 2시간이 넘는 정회 끝에 그대로 산회됐다. 당초 저축은행 피해구제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가 돼 있었다.

정무위는 저축은행 분식회계로 과·오납된 법인세 등을 보상재원으로, 예금보장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 최대 60%를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1-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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