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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한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한다

입력 2011-12-07 00:00
업데이트 2011-12-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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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 안정대책 당정 엇박자

정부와 여당인 한나라당의 부동산대책이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주택경기 부양을 위해 대표적인 서민주거대책인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지정 자제를 요청하면서 다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대해서는 부자들만을 위한 대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하는 등 이중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권도엽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의 부동산·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은 올해 들어서만 여섯 번째다. 하지만 당정 간 조율 과정에서 불협화음도 적잖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애초 당·정협의를 거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을 내놓으려 했으나 여당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단독으로 꺼내놓았다. 여당은 이들 제도 완화가 친서민 정책에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또 주택경기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보금자리지구의 추가 지정도 주택구매 수요를 떨어뜨린다는 이유에서 유보를 요청했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주 당·정 협의에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와 뉴타운 기반시설 지원 등 두 가지만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전문가들은 “보금자리주택이 주택경기 침체의 한 요인인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에 대해 반대한 것은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도세 중과는 2004년 도입돼 2009년부터 적용이 유예된 상태다. 내년 말 유예기한이 끝날 예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던 중과세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토부는 또 올해 말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0.5% 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로 해제된다. 최저가 낙찰제의 100억원 이상 공사 확대는 애초 내년 1월 1일에서 2014년으로 2년간 유예된다.

오상도·장세훈기자 sdoh@seoul.co.kr

2011-12-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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