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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특허소송/임태순 논설위원

[씨줄날줄] 특허소송/임태순 논설위원

입력 2011-12-05 00:00
업데이트 2011-12-0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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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는 14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국 왕은 우수한 기술 보유자는 길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영업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고 이를 보장한 ‘개봉된 문서’(Letters Patent)를 하사했다. 이 문서는 누구나 볼 수 있어 여기에서 ‘개봉’이라는 뜻을 지닌 ‘Patent’가 특허권으로 쓰여지게 됐다. 특허는 기술 공개의 대가로 기술개발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다. 신기술이라고 해서 모두 특허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으로 이용 가능하면서도 새로운 기술이어야 하고 선행기술을 이용했어도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진보성이 있어야 특허가 주어진다.

사회가 디지털 시대로 급속히 전이되면서 특허분쟁 또한 심화되고 있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들이 인접 분야의 기술을 융합·복합화하면서 탄생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다. 발명가 알츠 슐러가 4만건의 특허를 분석한 결과, 새롭고 독창적인 특허는 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는 기존의 기술을 조금씩 개량하거나 변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재윤 기술산업실장은 스마트폰만 해도 연관분야의 특허가 7000~25만건에 이를 만큼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말한다. 기술 축적이 가속화되는 것도 특허분쟁을 부채질한다. 1800년대 후반만 해도 50만건의 특허가 쌓이는 데 58년이 걸렸으나 최근에는 1년에 22만건이 축적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특허권을 사들인 뒤 소송을 벌여 거액을 챙기는 특허소송 전문기업이 등장하는 것도 당연하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 등이 주도하여 창립한 인텔렉추얼벤처스(IV)를 비롯하여 인터디지털, 아카시아 리서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IV는 50억 달러의 막대한 자산을 바탕으로 3만여건의 특허를 확보하고 있는 ‘특허공룡’이자 ‘특허사냥꾼’이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벌이고 있는 특허전쟁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고 한다. 미국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모델 3종과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미국 내 판매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본안소송이 아닌 가처분신청이지만 애플의 안방인 미국에서 승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특허소송은 대부분 중간에 소송 당사자의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종 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판매 손실이 클 뿐 아니라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이 엄청나기 때문이다. IT 거물들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궁금해진다.

임태순 논설위원 stslim@seoul.co.kr

2011-1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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