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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리 고위공직자 영구 퇴출을 제도화하자

[사설] 비리 고위공직자 영구 퇴출을 제도화하자

입력 2011-12-02 00:00
업데이트 2011-12-0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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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그제 고위공직자 부패사범에 대해 ‘영구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비리·부패 혐의로 한번 걸리면 다시는 공직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한다. 국회의원, 정부 부처 장·차관, 청와대 수석급 이상은 뇌물 등 부패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정치 쇄신을 위한 출발점을 비리·부패 사범들의 정치권 진출을 막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깨끗한 정치와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하려면 무엇보다 비리와 부패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쯤은 상식이다.

그동안 정치권은 부정부패에 관용을 베풀었던 게 사실이다. 몸통이니 깃털이니 하며 세상이 다 아는 비리를 저지르고, 엄청난 뇌물을 받고도 기사회생하는 고위공직자들이 적지 않았다. 잠깐 감옥에 갔다가도 버젓이 정치권으로 복귀하곤 했다. 선거사범으로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형량을 받고도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이들도 있었다. 모두 대통령의 사면권 덕분이다. 국민 대화합을 위한다는 취지로 8·15 광복절이다 뭐다 해서 역대 대통령마다 특별사면을 남용하다 보니 권력형 비리 정치인들과 경제사범들은 죄다 풀려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홍 대표 자신도 1996년 15대 총선 때 선거사범으로 기소됐다가 형 선고 실효로 복권돼 선거에 출마할 수 있지 않았던가.

비리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선거를 통해 퇴출시키는 것이 옳다. 그들이 정치권에 얼씬도 못하도록 하는 데는 유권자들의 준엄한 심판만큼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도 사면복권을 받아 회전문처럼 공직을 넘나드는 풍토를 막으려면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그렇게 해야 사법적 정의가 살아날 수 있다. 이를 위해 ‘고위공직자 반부패특별법’을 제정하거나 아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비위 공직자들의 공직 선출을 원천 봉쇄하는 것을 추진해 볼 만하다. 더 근본적인 것이 1948년 법률로 제정된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사면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권력비리와 부정부패의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말로 해선 안 된다.

2011-12-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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