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측 표현 원론적 입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 시점을 놓고 양국 정부 간 표현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22일 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 직후 성명을 내고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발효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가능한 한 일찍(as soon as possible)’ FTA가 발효되도록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한·미 FTA 협정문 제24.5조 1항은 발효 시점에 대해 ‘양국이 각자의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모두 발효 목표시기를 ‘내년 1월 1일’로 잡고 있음에도 표현이 갈리는 것은 외국과의 조약 시행 절차에 대한 두 나라의 법적 차이와 정치 상황 때문이다. 외국과의 조약 체결권이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있지만 미국은 의회에 있다. 미 행정부가 FTA 발효시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시형 통상교섭조정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준비가 되면 내년 1월 1일 자로 발효를 추진하기로 협의가 돼 있어 우리는 그날 발효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나 미국 측 의사는 빠른 시기가 1월이 될 수 있고 협의가 더 필요하면 늦어질 수 있다는 원론적인 뜻”이라고 지적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11-24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