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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2 아들 휴대폰 열었다가 기겁한 엄마, 왜?

中2 아들 휴대폰 열었다가 기겁한 엄마, 왜?

입력 2011-11-18 00:00
업데이트 2011-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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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 사는 주부 이모(45·여)씨는 최근 중학교 2학년 아들의 스마트폰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배경화면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했더니 여성의 나체 사진이 떴기 때문이다. 사진은 대부분 전문 성인 모델을 인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스스로 찍은 것으로 보였다. 알아보니 ‘배경화면 ○○○’이라는 이 앱에서는 이용자들이 직접 만든 배경화면 중 추천을 많이 받은 사진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데 상위권에 올라온 것들은 대부분 여성의 나체 사진이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특정 부위를 부각시킨 사진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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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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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원래 제작 의도나 용도와 무관하게 스마트폰 앱 내에서 음란물이 별도의 경고나 제한 없이 유포되고 있다. 이용자들이 올린 외모 사진을 토너먼트 형식으로 비교해 순위를 정하는 앱인 ‘○○전’도 마찬가지다. ‘○○전’은 연예인 16명을 2명씩 비교한 뒤 이상형 1명을 고르는 TV프로그램 ‘이상형 월드컵’을 본떠 만든 것이다.

문제는 이용자들이 8장 또는 16장의 사진으로 직접 토너먼트 게임을 만들어 공유하는 메뉴인 ‘공개앨범대전’에 있다. 연예인 대신 일반인의 외모를 비교해 이상형을 고른다는 게임 의도와 달리 나체 사진이 태반이다. ‘○○전’의 애플 앱스토어 내 등급 표시는 ‘12+’(만 12세 이상)이다. 이 때문에 해당 앱을 내려받을 때 경고 문구가 뜨지 않는다.

이씨의 아들이 설치한 ‘배경화면 ○○○’의 앱스토어 내 설명문에는 ‘지나치게 음란한 사진을 올릴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사진 올리기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지만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태다. 같은 제작자가 만든 ‘밀어서 잠금해제 ○○○’도 사정은 같다. 두 앱은 각각 지난 8월과 6월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된 이후 한번도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앱스토어 심의를 애플·구글의 미국 본사가 하기 때문에 유해 앱 제재가 어렵다.”면서 “유해 앱이 발견되면 애플·구글 등에 협조 요청을 보내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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