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모를 FTA 충돌] 朴 “市도 피소 우려” 政 “지자체 대상 아니다”

[끝모를 FTA 충돌] 朴 “市도 피소 우려” 政 “지자체 대상 아니다”

입력 2011-11-09 00:00
업데이트 2011-11-09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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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수정 의견서에 정부 5개부처 반박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합동브리핑에선 흔치 않은 풍경이 펼쳐졌다.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이 보낸 ‘한·미 FTA에 대한 서울시 의견서’를 반박하기 위해 5개 부처에서 차관보 및 실장급 관료가 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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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격… 정부연합군
반격… 정부연합군 외교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를 비롯한 관계부처 인사들이 8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미 FTA에 관한 서울시 의견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행안부 이경옥 차관보, 재정부 백운찬 세제실장, 최 대표, 법무부 정병두 법무실장, 지경부 문재도 산업자원협력실장.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 정병두 법무부 법무실장,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이경옥 행정안전부 차관보, 문재도 지식경제부 산업자원협력실장 등 5명은 박 시장이 제기한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반박해 나갔다.

정부 측은 무엇보다 서울시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오해와 억측을 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먼저 “한·미 FTA가 발효되면 ISD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피소될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논박했다.

정 법무실장은 “ISD의 피소당사자는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라면서 “정부와 관련된 쟁송사안은 법무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해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정책을 잘못 집행해 사업 인허가와 관련, 미국인이 재산상 손해를 봤다면 이 투자자는 경기도가 아닌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전날 한·미 FTA 협정문과 지자체의 조례 간에 충돌이 많은데도 정부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며 심도 있는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협상이 진행 중이던 2006년 7월부터 4개월간 한·미 양국이 지자체와 주정부의 비(非)합치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그리고 FTA와 충돌하는 조례와 주법을 협정문에 일일이 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유보했다고 설명했다. 유보란 상대국 투자자와 내국인 투자자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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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정부와 지자체가 한·미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대책을 합께 협의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미국의 경우 협상안 준비 단계에서부터 중앙정부와 주정부가 함께 위원회를 구성해 사전협의를 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미국은 주 정부의 이익이 철저히 보호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협상에 대응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지자체를 홍보와 교육의 대상으로만 취급했다는 불만이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일단 미국의 주정부와 우리나라의 지자체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주가 법을 제정할 수 있는 일정한 권한이 있지만 우리의 지자체는 헌법과 국내법령에 합치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교섭대표는 “한·미 FTA에 따른 대책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국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도 “지자체와 보다 원활히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서울시의 우려는 근거가 약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ISD 분쟁에 휘말려 패소할 경우 서울시가 금전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배상의 책임은 피소 당사자인 정부에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고 지자체의 금전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 법무실장은 “추후 정부가 지자체에 구상권(타인의 채무를 변제해준 사람이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와 세율인하로 260억원가량의 서울시 세수가 감소한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 차관보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2일 전국의 지방세수 감소액 1388억원을 정부가 전액 보전한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도 통보했기 때문에 서울시도 이를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 조례와 상생법 등이 분쟁의 소지로 무효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의 조례는 헌법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정되고 시행되기 때문에 합리적, 비차별적으로 운영하기만 하면 제소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1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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