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되지 못한 역사… 친일 소송 때마다 안타까워”

“청산되지 못한 역사… 친일 소송 때마다 안타까워”

입력 2011-11-03 00:00
업데이트 2011-11-0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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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상’ 받은 이민석 변호사

“친일 관련 소송을 할 때마다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5회 ‘임종국상’ 사회 부문 수상자로 결정된 이민석(42) 변호사는 2일 수상 소감에 대한 기쁨보다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 변호사는 친일인명사전 등 다수의 친일 관련 소송을 상대로 싸워 모두 승소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친일 관련 소송 모두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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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석 변호사
이민석 변호사
임종국상은 친일 문제 연구에 일생을 바친 문학평론가 임종국(1929~1989)의 뜻을 기려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2005년 제정한 상이다. 임 평론가는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계기로 친일 문제 연구를 시작해 1966년 ‘친일문학론’을 발표했다. ‘친일문학론’은 당시 문단에서 큰 힘을 발휘하던 서정주, 백철 등의 친일 행위를 담아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 변호사는 1997년 사법시험(39회)에 합격한 뒤 2003년 부산지검 검사로 재직하다 퇴직했다. 평범한 변호사였던 그는 2005년 일본의 우파 월간지 ‘정론’에 기고한 당시 한모 전 고려대 교수의 “일제 식민지 지배는 축복이었다.”를 읽고 친일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 “어이가 없었다.”는 게 당시의 심정이다. 근현대사를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마다 청산되지 못한 역사에 대한 아쉬움이 컸다.”면서 “대부분의 원본 자료가 일본어여서 뒤늦게 일본어 공부도 했다.”고 말했다.

2008년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외교부가 거부한 사건에서부터 친일 문제 관련 소송을 적극적으로 맡았다. “외교부가 일본 외무성을 대변하는 것 같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200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지만씨가 친일인명사전 출판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한 소송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서 “법률적 어려움보다 역사적 사실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과정이 힘들었다.”고 돌이켰다. 재판부에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일본어로 된 일제강점기 때 기록을 하나하나 번역해 정리했다. “소송이 아니라 역사 논문을 쓴 것 같았다.”고 했다.

●“국립묘지에 묻힌 부적격자 이장해야”

이 변호사는 “국립묘지에 독립군을 짓밟은 친일 인사나 민주화를 탄압한 인사가 안장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친일 재산 환수법과 별도로 국립묘지에 묻힌 부적격자들을 이장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학술 부문에서는 이재승(47)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상한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1-11-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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