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에 짓눌려 노후생활 꿈도 못 꾼다

월세에 짓눌려 노후생활 꿈도 못 꾼다

입력 2011-09-24 00:00
업데이트 2011-09-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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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빨리 찾아온 ‘월세시대’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80㎡대(24평형대) 아파트 임대를 고려했던 박모(48)씨는 중개업자의 제안에 깜짝 놀랐다. 집주인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박씨에게 반전세 임대를 권유했던 인근 M중개업소 관계자는 “(기존 거주자들은) 학군 수요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월세 가격이 계속 올라도 쉽게 떠나려 들지 않는다.”면서 “결국 임대시장에서 월세가 보편화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 매매 가격 안정에 따른 임대시장의 급격한 반전세·월세 변화 추이가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 급하게 온 ‘월세시대’에 우리나라의 고유한 주택임대차 제도인 전세가 결국 사라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임일섭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경제센터장은 “전세주택 공급은 매매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매매 가격이 안정되고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사라진다면 전세주택의 공급은 빠르게 위축돼 월세로 전환되거나 (전세주택이) 매매시장에 나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세금을 레버리지(지렛대)로 주택을 구입한 뒤 집값 상승분만큼 이익을 취하는 국내 시장의 생리에 따른 것이다.

임 센터장은 “매매 가격 안정 기조가 정착될 경우 임대 가격의 상승압력이 가속화되고 궁극적으로 전세가 월세로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서민층의 주거 비용 증가에 따른 주거 불안 심화다. 1980년대 후반 매맷값과 전셋값이 동반 상승하면서 사회문제로 비화된 적이 있다. 2000년대 집값 상승기에는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안정됐다. 매매 가격 급등은 무주택 서민층에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 오지만 전셋값 급등은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차이가 있다. 특히 1980년대에는 연간 20%에 육박하는 전셋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고성장을 구가해 실질소득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충격을 흡수했다. 또 월세가 보편화된 선진국에선 다양한 연금 혜택 덕분에 부담이 한결 가볍지만 우리는 상황이 다르다.

이처럼 주거 복지가 흔들리는 가운데 주택바우처제는 정부가 주거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제도로 손꼽힌다. 재산과 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최대 15만원 안팎의 돈을 지원하는 것이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전국의 가구 수는 최대 24만여 가구로 추정된다. 국토해양부는 2008년부터 제도 도입을 서둘렀으나 예산 부족으로 번번이 좌절됐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국도 과거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다 바우처로 옮겨 가는 추세”라며 “수혜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선택해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미국같이 대기수요가 많다는 단점도 있다.”고 말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공감하지만 지급 기준이 나라마다 다르고 임대주택 정책과 어떻게 병행할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임대료 상한제를 시행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있다.

예컨대 영국은 1965년부터 모든 등록 임대주택에 공정임대료제를 도입했다. 일종의 금액 상한선을 두고 관리하는 것이다.

독일은 공공임대주택에는 금액 상한제를, 민간임대주택에는 개정 민법에 따른 인상률을 각각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임대료 인상률이 전국 건축비 지수 상승률의 8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일본은 철저한 계약존속 보호제를 통해 사실상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 자동 연장돼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어렵도록 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변호사는 “임대료를 시장 상황에만 맡겨두는 선진국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1-09-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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