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에버랜드내 땅 반환’ 삼성, 항소심서 승리

‘에버랜드내 땅 반환’ 삼성, 항소심서 승리

입력 2011-09-19 00:00
업데이트 2011-09-19 00:1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 김주현)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가 에버랜드 내 1만 3000여㎡의 땅을 돌려달라며 김해김씨 난종파 종중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삼성은 지난 1971년 용인시 포곡면 일대에 농림단지(현 에버랜드) 조성 사업을 하며 김해김씨 난종파 종중원들로부터 땅을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종중원 간 분쟁이 생겨 1만 3000여㎡의 등기가 누락됐다. 2004년 종중은 이 회장과 에버랜드를 상대로 ‘에버랜드 내 미등기 땅은 종중 소유’라며 소송을 냈다. 2009년 3월 대법원은 삼성 측의 소유권을 인정했다. 종중은 이와 별도로 1만 3000여㎡ 땅을 상속받은 후손들을 상대로 ‘종중이 원소유주이기 때문에 종중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야 한다.’며 소송을 내 2006년에 승소했고, 이를 근거로 해당 토지를 등기해 버렸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미 종중원 명의 토지 대부분을 실체를 갖춰가던 종중이 관리했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하면 토지 거래의 계약 당사자는 종중원 개인이 아닌 종중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9-19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