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구조조정안 발표 임박…8곳 안팎 ‘영업정지’ 가능성

저축銀 구조조정안 발표 임박…8곳 안팎 ‘영업정지’ 가능성

입력 2011-09-15 00:00
업데이트 2011-09-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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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 발표될 저축은행 경영 진단 결과를 앞두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경영 진단 대상 85곳 중에 40여곳이 적극적인 자구책을 금융 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한국·서울·신민 저축은행 등 7~8곳은 증자를 통한 자구책을, 4~5개 그룹 저축은행은 계열사 매각을 자구책으로 각각 금융 당국에 제출했다. 나머지는 자산 매각 등의 구조조정안을 제시했다. 소극적인 자구책을 제출한 40여곳 가운데 15곳 안팎이 강제 구조조정 대상이며 이 중 8곳 정도가 ‘영업정지’ 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경영평가위원회(경평위)의 결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에 맞추도록 한 데 대해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자구책을 검토한 결과 40여곳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서 “조만간 저축은행 경평위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평위는 BIS비율이 1% 미만인 저축은행에 대해 제출한 자구책을 토대로 이를 실행할 기회를 줄 것인지 아니면 영업정지를 시킬 것인지를 결정하는 곳으로 7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금융위원장 비공개 자문기구다. 한국저축은행을 비롯해 증자를 결정한 7~8개 저축은행은 7월부터 증자를 추진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저축은행은 다음 달 17일부터 200만주(100억원)를 우리사주조합과 구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할 계획이다. 실권주는 일반공모를 실시한다.

지난주 자본 잠식 상태가 됐던 신민저축은행과 서울저축은행도 이미 강도 높은 증자 자구책을 제출하며 위기를 넘기고 있다. 신민저축은행은 지난 5월 28일 대주주가 120억원의 증자 예치금을 예치했고 서울저축은행 역시 지난 8일 9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계열사가 있는 대형 저축은행 10곳 중 절반가량은 계열사 매각을 추진 중이다. 커진 덩치 때문에 본연의 업무인 소액 대출로 돌아가기 힘들다는 금융 당국의 시그널을 반영한 결과다. 다른 대형 저축은행들은 사옥이나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식을 자구책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고강도 자구책이 필요함에도 이를 마련하기보다 안전하다는 과장광고를 통해 영업을 하고 있다는 데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박병우 투자자보호센터 사무국장은 “저축은행이 문을 닫더라도 가지급금 2000만원을 포함해 예금담보대출을 통해 4500만원까지 현금을 마련할 수 있으므로 이 이상의 금액을 예치한 경우 분산 투자를 권한다.”면서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 역시 원금 기준이 아닌 원리금 합계 기준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예금의 경우 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공동으로 동의해야 가능하다. 대출업무는 저축은행이 영업 정지 되더라도 신규 취급만 안 될 뿐 기존 대출은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되고 만기연장도 가능하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1-09-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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