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입력 2011-09-03 00:00
업데이트 2011-09-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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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예훼손 처벌 불가”… 정정보도 범위도 축소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관련 보도로 기소된 MBC ‘PD수첩’이 무죄를 확정받으며 3년 4개월간의 법적 공방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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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마지막 판결’
이용훈 대법원장 ‘마지막 판결’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이용훈(가운데)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자신의 마지막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여해 판결문을 읽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 등 4건의 청구신청사건 심리 결과를 선고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PD수첩’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된 MBC 조능희 PD 등 제작진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방송 보도의 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정당하지만 국민의 먹거리와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 등을 위한 공적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보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보도 내용이 공직자의 명예와 직접적 연관을 갖고 있지 않고, 공직자들에 대한 악의적인 보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자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는 형태로 언론인을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며 언론 자유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재판을 받은 송일준 MBC PD는 “사법부의 보루인 대법원이 PD수첩을 일으켜 세워 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대법원은 또 PD수첩에 대한 민사사건에서 정정·반론 보도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농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 보도 청구 소송에서 “PD수첩은 일부 잘못된 보도 내용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한국인의 광우병 발병 위험이 크다’고 보도한 부분은 허위여서 정정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정부 협상단의 태도’ 및 ‘미국 인간 광우병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은 의견 표명에 불과해 정정 보도 대상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농식품부가 정정·반론 보도를 요구한 보도 내용은 ①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광우병 감염 가능성 ②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 ③특정위험물질(SRM) 수입 여부 ④한국인 유전자형과 광우병 감염 확률 ⑤정부 협상단의 태도 ⑥미국 인간 광우병에 대한 정부 대응 ⑦라면 수프 등을 통한 광우병 감염 위험 등 총 7가지다. 이 가운데 ①, ②는 허위지만 후속 보도에서 정정보도가 이미 이뤄졌고, ③은 반론 보도가 필요하며 ④는 정정 보도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나머지 ⑤, ⑥, ⑦은 사실 보도가 아닌 의견 표명이어서 정정 보도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PD수첩의 광우병 논란은 2008년 4월 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촉발됐고, ‘광우병 촛불집회’ 등으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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