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16일 의사국가고시 실기 문제를 ‘복원’,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유출 논란을 일으킨 ‘전국 의대 4학년 협의회’(전사협) 전 회장 강모(25)씨 등 10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시험문제 일부를 의대생들에게 알려준 김모(29) 교수 등 의대 교수 5명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강씨 등이 초범이고 문제 유출이 응시생들의 합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검찰은 “강씨 등이 초범이고 문제 유출이 응시생들의 합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8-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