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고·스톱’ 16일 운명의 날

투표 ‘고·스톱’ 16일 운명의 날

입력 2011-08-16 00:00
수정 2011-08-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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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판결 촉각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앞날이 16일 법원에서 결정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과 민주당 이상수 전 의원 등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신청한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에 대한 결과를 이날 내놓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주민투표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도 있지만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24일 치러질 주민투표는 곧바로 연기된다.

하지만 제동이 걸릴 경우, 서울시의 주민투표 재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주민투표법상 공직선거 60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는데, 10월 26일 재·보궐선거일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물론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주민투표는 일정대로 추진된다.

앞서 무상급식 관련 소송을 심리 중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하종대)는 서명부 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미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도 그리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서명부는 이후 소송에서 제출받더라도 해당 문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다소 지연될 뿐 위·변조돼 증거조사가 곤란해질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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