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방통위, 애플·구글 ‘위치정보 수집 위법’ 첫 제재… 판단 기준은

방통위, 애플·구글 ‘위치정보 수집 위법’ 첫 제재… 판단 기준은

입력 2011-08-04 00:00
업데이트 2011-08-04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용자 동의 철회했는데도 애플, 본사로 데이터 전송”



방송통신위원회가 3일 애플과 구글의 위치정보수집 행위에 대해 국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을 들어 애플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구글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을 내린 것은 개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단순 위치정보’라도 법에 따른 보호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사회적 반향 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있지만, 현재 애플을 상대로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국내 위치정보보호법 15조는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스마트폰)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애플은 통신사 이용약관-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서-애플리케이션 구동 시 동의 등 3단계 절차를 받았다. 그러나 사용자가 위치정보 수집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도 애플 본사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한 건 명백히 15조를 위반했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이 수집한 위치정보가 기지국이나 와이파이(Wi-Fi) 접속지점으로 개인 위치정보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이 정보만으로도 스마트폰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며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 여부를 떠나 현행법을 위반한 게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애플은 지난해 6월 22일부터 올해 5월 4일까지 아이폰 사용자가 위치정보 기능을 꺼둔 경우에도 아이폰 주변의 기지국 및 와이파이 AP 식별값을 본사 서버로 전송했다. 위치정보 데이터 저장 기간도 애플은 최장 10개월동안 축적해 문제가 됐다. 구글은 최장 7일만 저장해 두 사업자 간 위반 정도에 차이가 있다고 방통위는 봤다. 또 구글의 경우 안드로이드폰 사용자가 위치서비스를 철회할 경우 본사 서버로 전송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

애플에 대한 국내 집단소송도 일정부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방통위가 위법성을 판정한 만큼 법리적 공방이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미래로에 따르면 1차 애플 집단소송에는 모두 2만 7802명이 참여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8-04 9면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