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만으로 근대화라 말할 수 없어”

“경제성장만으로 근대화라 말할 수 없어”

입력 2011-07-20 00:00
업데이트 201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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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화론에 항상 따라붙는 의문은 경제만 성장하면 무조건 근대화인가 하는 점이다. 식민지근대화론에 대해서도 “식민지 ‘개발’이면 몰라도 식민지 ‘근대화’가 가능한 개념이냐.”는 반론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근대화혁명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산업개발, 경제성장 정도면 몰라도 근대화라고까지 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된다. 근대화란 단순한 경제성장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와 자유의 신장이라는 측면도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제 시기, 박정희 시기를 일컬어 ‘반쪽자리 근대화’ 혹은 ‘어둠의 근대화’라는 표현까지 등장한다.

21~22일 강원 춘천시 옥천동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한림대 한림과학원 주최로 열리는 국제학술회의 ‘개념사 연구의 길을 묻다’에서 발표되는 박근갑 한림대 사학과 교수의 ‘수용과 굴절: 동아시아에 건너온 국민과 민족 개념’은 이 문제를 건드린다. 국가,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굴절된 방식으로 들어왔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한국 땅에서 국가, 민족 개념을 추적하다가 독일 법학자 요한 카스퍼 블룬칠리(1808~1881)의 책 ‘문명제국의 현대국제법’과 마주쳤다. 이 책은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 일본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1896년 조선에서 ‘공법회통’으로 번역됐고, 당시 해외 세력들의 각축장으로 변했던 조선의 사정 때문에 고종은 신하들에게 이 책을 읽고 연구하라 명령했다. 우리나라 최초 헌법이라는 대한국국제(大韓國國制)도 이 책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박 교수가 주목하는 대목은 이 책이 어떻게 수용됐느냐이다. 박 교수는 “블룬칠리는 유기체 국가이론을 동아시아에 전파한 학자로 유명한데 민족과 국가를 구분한 뒤 민족은 하나의 문화 개념이지만 국민은 국가 속에서 온전한 신체를 갖추고 법률상 인격체가 되는 유기적 존재로 규정했다.”고 설명한다. 이는 민족은 자연적 문화이고, 국가는 인위적 문명이라는 전형적인 독일식 이분법이다. 문명 전파라는 사명감을 스스로에게 부여한 서구 제국주의의 논리이기도 하다. 블룬칠리는 “권리를 신장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민이 민족보다 상위에 선다.”고 주장했다.

블룬칠리의 논리는 한국에서도 비슷하게 수용된다. 박 교수는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30일 자 논설 ‘민족과 국민의 구별’을 상기시킨다. 글은 국민의 행동과 정신을 ‘병영의 군대’로 묘사하는데 이는 “메이지 후반기 일본 국수주의자들의 관행”이라고 지적한다.

박 교수는 “번역서 자체는 대체로 원전의 의미에 충실했으나 번역 텍스트가 민권 의식 형성에 기여하기보다 국가 중심 이념과 제도 형성에 이용되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개념사 연구자들의 학술대회인 만큼 개념의 번역 문제에 집중한다. 왕훙즈 홍콩 중문대 번역학과 교수, 요하임 쿠어츠 독일 하이델베르크대 아시아유럽연구소 교수, 헨릭 스테니어스 핀란드 헬싱키대 북유럽연구센터 소장, 핌 덴 보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대 유럽문화사학과장, 호아오 페레스 주니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주립대 사회정치연구소 교수 등이 나와 각국의 연구 현황에 대해 설명한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1-07-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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