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해 달라” 수사관에 300만원 건넨 고용노동부 6급 직원, 현행범 체포

“사건 무마해 달라” 수사관에 300만원 건넨 고용노동부 6급 직원, 현행범 체포

윤샘이나 기자
입력 2011-07-06 00:00
업데이트 2011-07-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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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비리사건을 수사 중이던 경찰 수사관에게 사건 무마 청탁을 위해 현금봉투를 건네려다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월 14일 남대문서 지능팀 담당 수사관을 찾아와 300만원이 든 현금봉투를 건네려던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 6급 공무원 박모 조사관을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붙잡아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제출하지 않다가 찾아와서 현금 봉투를 건네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부터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과 직원들은 경찰이 지난해 12월 10일 공문을 보내 건강검진내역 확인서와 시정조치 문건 등 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이 지난 1월 5일 2차 공문을 보내 자료와 함께 1차 요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14일 박씨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와 현금 봉투를 건넸다. 경찰 조사에서 박씨는 “현금을 건넨 것은 개인적으로 한 일이며 과 차원에서 수사 무마를 위한 로비는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같은 달 16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를 압수수색, 건강검진 감독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으며, 박씨 등 직원 7명을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감독관들이 직원 건강검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씩 부과되는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8일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과장에 대해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과 별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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