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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성분 암·기형 유발… 국제협약서 생산·사용 제한

다이옥신 성분 암·기형 유발… 국제협약서 생산·사용 제한

입력 2011-05-30 00:00
업데이트 2011-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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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프 캐럴 매립의혹 고엽제 환경·인체 영향

경북 칠곡 캠프캐럴내 고엽제 매몰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내 미군기지에 대한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캠프캐럴에 이어 부천의 캠프 머서에서도 화학물질을 묻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갖가지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고 있다. 문제는 토양오염과 마시는 물에 대한 불안감이다. 고엽제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라는 독성물질을 갖고 있어 캠프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조속한 현장조사를 촉구하며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고엽제와 다이옥신이 환경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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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기지에서 지난 23일 민관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이 고엽제 매립지로 추정되는 헬기장 인근을 둘러보며 향후 조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기지에서 지난 23일 민관합동조사단 관계자들이 고엽제 매립지로 추정되는 헬기장 인근을 둘러보며 향후 조사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칠곡 캠프캐럴에 묻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물질은 ‘콤파운드 오렌지’로 추정된다. 콤파운드 오렌지는 미군이 베트남전에서 대량 살포한 고엽제이다. 고엽제는 식물을 고사시킬 목적으로 생산된 유기산성 제조 물질이다. 토양에 흡착력이 강하고, 잔류 기간이 긴 특성을 갖고 있다. 또 고엽제 제조 과정에서 다이옥신은 강력한 발암물질로 암 발병과 생식기능 이상 등을 유발하는 독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신동천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장은 “다이옥신은 물에 잘 녹지 않기 때문에 소변으로 배출되지 않고 몸에 축적된다.”면서 “폐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하고, 기형아 출생, 당뇨 등과 같은 성인병을 유발시킨다.”고 말했다.

●1조분의1g 단위까지 초정밀 측정

다이옥신은 1조분의 1g이라는 극미량까지 측정하는 것이므로 시료채취와 분석과정에는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하다. 분석자료를 해석하는 데도 많은 경험이 필요하다. 과거 캠프캐럴 주변의 환경영향 조사에서 조사결과가 제각각인 것은 시료채취 지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소각시설 배출가스 가운데 다이옥신은 나노그램(ng:10억분의 1g) 단위로 나타내는데, 나노그램은 서울과 뉴욕까지의 거리에서 1㎝에 해당된다. 또 혈중 다이옥신은 피코그램(pg:1조분의 1그램)으로 서울과 뉴욕까지의 거리에서 0.01㎜에 해당되는 초극미량의 단위이다.

다이옥신 분석에는 표준시약과 분석장비와 오랜 시간이 필요해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 캠프캐럴 현장조사 과정에도 시간과 경제적인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 중반부터 소각시설이 설치돼 10여년 가동되던 1990년대 중반 다이옥신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1997년,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2000년 각각 기준을 설정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1950~60년대, 일본은 1960~70년대 소각시설이 많이 설치되고 나서 수십년 가동된 이후 다이옥신과 관련된 각종 기준이 마련됐다. 일본은 1999년에 ‘다이옥신 특별법’을 제정해 1일 허용 섭취량을 설정·관리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독일은 2001년 1일 허용 섭취량을 제정했다.

다이옥신 등 잔류성이 큰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해 2001년 스톡홀름 국제협약이 체결됐다. 우리나라는 2001년 10월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에는 독성물질에 대한 생산과 사용 금지, 폐기물과 재고제품에 대한 친환경적인 처리계획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국내 처리 경험 없지만 4곳 열분해 가능

환경부 이지윤 화학물질 과장은 “우리나라는 다이옥신 특별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대기중 환경기준으로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면서 “다이옥신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분석기관 인증제를 도입했고, 현재 한국환경공단 등 12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캠프캐럴에 고엽제가 묻혀있다면 오염된 흙을 노출시켜 다이옥신을 제거하기란 힘들다. 땅속에서 고엽제가 발견된다면 오염지역 위에 밀폐 공간을 만든 뒤 고엽제를 안전한 용기로 옮겨담아 별도 처리장으로 운반해야 한다. 처리방식도 현재로서는 열분해 방식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섭씨 1600도 이상의 열을 가하면 고엽제에 포함된 다이옥신 분자구조가 바뀌어 독성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고엽제를 처리해본 경험이 없다. 하지만 열분해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국내에도 처리 가능한 시설이 4개 정도 꼽히고 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1-05-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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