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 부인에 위자료?… 탈세, 꼼짝마!

위장이혼 부인에 위자료?… 탈세, 꼼짝마!

입력 2011-05-26 00:00
업데이트 2011-05-26 00:3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상습 고액 稅체납 백태

국세청은 고액체납자 특별 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727명의 개인 및 법인으로부터 3225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액체납자 및 가족의 소득·지출·부동산·재산 증감·해외 출입국 등을 면밀히 분석해 추적한 결과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796억원은 현금으로 징수했으며, 부동산 등 재산 압류를 통해 168억원을 징수했다. 증여 등이 확인된 체납자에게는 증여세 등 세금 92억원을 추가로 부과했고, 재산이 없어 세금을 받아내기 힘들다는 결손처분을 내렸던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613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양도세 안 내려고 부친 유언 장 조작

이미지 확대
부동산 매매업자 A씨는 700억원 상당의 아파트단지 내 상가건물을 팔았지만 빚을 갚고 남은 돈이 없다며 부가가치세 등 3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국세청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은 본격적인 추적 조사에 들어갔으며, A씨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갖가지 수법을 동원한 것을 적발했다. 특수관계법인에 28억원을 빌려줬으며, 배우자와 며느리에게 아파트를 사라며 9억원을 증여했다.

심지어 종업원의 어머니 명의로 37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사들였다. 국세청이 A씨에게 소송 및 형사고발을 예고하자 A씨는 그제야 세금 3억원을 내고 체납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도 제공했다.

부동산 임대업자 B씨는 부동산을 팔고도 돈이 없다며 양도소득세 10억원을 체납했다.

조사 결과 B씨는 고의로 합의 이혼한 후 부동산 양도대금과 비상장주식 등의 재산을 위자료 명목으로 부인에게 준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조세채권 10억원을 확보하고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섬유제품 제조업자 C씨는 양도소득세 31억원을 내지 않기 위해 부친의 유언장을 조작했다. 부친이 C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을 등기 이전한 것으로 조작한 것이다. 국세청은 C씨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사해행위는 채무자(납세자)가 채권자(국가)에게 피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행사한 것을 말한다.

●특수관계법인에 선박 헐값 매각도

변호사 D씨는 소득세 등 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자신이 갖고 있는 법률지식을 총동원했다. 사무집기 등을 체납처분할 수 없도록 다른 사람에게 가처분 신청을 하도록 했고, 수임료는 현금으로 받았다. 임대보증금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사무실도 보증금 없이 월세만으로 빌렸다. 국세청의 체납처분 집행 예고에 D씨는 체납세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다.

계열사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파산 위기에 처한 선박부품 제조업체 E사는 유일하게 남은 재산인 선박을 특수관계법인에 저가로 팔았다. 42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고의로 선박을 이전한 것이다.

국세청은 25억원의 세금을 현금으로 징수하고 소송을 제기해 선박을 조세채권으로 확보했다.

국세청 이전환 징세법무국장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는 세무조사보다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형사고발 등도 동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

2011-05-26 18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