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활용 8%뿐… ‘폐교 특별법’ 보완해야

교육시설 활용 8%뿐… ‘폐교 특별법’ 보완해야

입력 2011-05-19 00:00
업데이트 2011-05-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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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폐교활용 현황

전국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3000곳이 넘지만, 금곡초교처럼 원래 목적을 살려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되는 경우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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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0개 학교가 문을 닫는 등 1982년 이후 전국 폐교 수는 올 3월 현재 3386개교, 건물면적이 174만여㎡, 대지는 1848만여㎡에 달한다. 장부상 금액으로도 무려 7211억여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교육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폐교는 276개교(8.2%)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시설은 거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폐교지역이 대부분 두메산골 등 오지라서 도서관 등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시설로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폐교 활용현황을 보면 매각이 완료된 곳은 1885개교(55.7%)이고, 소득 증대시설 170개교(5%), 문화시설 84개교(2.5%)등이다. 이들 폐교는 1999년 8월 제정된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건전한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는 애매한 문구만 있을 뿐 교육목적의 시설 활용을 우선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따로 있는 건 아니어서 교육시설로 활용되는 사례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 특히 2007년 특별법 일부개정을 통해 기존 용도인 ‘교육용시설’과 ‘사회복지시설’에 ‘소득증대시설’을 추가해 폐교 활용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게 그나마 다행이다.

장근창 금곡작은도서관 대표는 “교육시설은 교육시설일 때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가장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기업이나 개인에게 폐교를 활용하도록 하면 실제 지역주민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그러잖아도 부족한 교육시설을 잃게 돼 지역주민들의 교육복지 수준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면서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 등을 만들면 지역의 경제적 자립도도 자연스레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5-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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