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어떻게] 금융감독권 분산 논란… 전문가 진단

[금융개혁 어떻게] 금융감독권 분산 논란… 전문가 진단

입력 2011-05-13 00:00
업데이트 2011-05-1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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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에 단독조사권” “현체제 노하우 강화” “조율기구 필요”

‘저축은행 사태’로 촉발된 금융감독권 분산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럼에도 금융감독원 중심의 현 체제가 낫다는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전문가들도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조건부 찬성·반대부터 조율을 위한 협의기구 설치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 줬다.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는 어떤 내용을 담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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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해 금융감독권을 분산하자는 주장엔 금감원을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한은의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밥그릇 싸움’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금융안정을 위해 ‘감시자’로서 한은의 참여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복 검사에 따른 비효율성과 양 기관의 책임회피 가능성은 단점으로 꼽힌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감원이 한은에 제약 없이 정보를 공개한다면 굳이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박 교수는 “금감원이 한은을 대하는 평소 태도로 볼 때 이는 불가능하다.”면서 “한은이 통화신용 정책과 ‘최종 대부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려면 단독조사권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은이 단독조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안전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은행에 감독권을 주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정치적인 중립성 때문이지만 우리 한은이 중립적인지에 대해서는 회의가 든다.”면서 “그래도 정부 밑에 있는 감독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이며, 서로 싸우면서 일해 나가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재처럼 금감원 중심의 감독 체계로 돌아갈 때 장점은 금융 감독의 노하우를 십분 살려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견제와 투명성 제고 부분에서는 미흡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감원만큼 금융 감독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기관을 만들려면 수십년이 걸린다.”면서 “따라서 감독 체계는 금감원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 다만 이번 저축은행 부실 사태와 관련해 보완한다면 기금 손실을 막아야 하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사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 부실을 오랫동안 적발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능력이 부족했다기보다 정책 문제와 맞물려 내부적으로 감독 방향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독 분점 및 분할에 견줘 금감원 중심의 현 체계가 훨씬 정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상시 감독권을 찢어 갖는다는 것은 꿀단지를 나눠 갖겠다는 의미 이상 아무것도 아니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독점적인 체계를 유지할 경우 “아무도 견제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 지금과 같이 썩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 교수는 “상시 감독과 위기 감독 시기를 구분해 역할을 나누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감독 체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한은법 개정안’이 정답에 근접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협의기구를 설치해 협조 체제와 균형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금융 감독과 조사권을 어느 한 기구만 전담해서는 안 되며, 유관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측 조율을 위한 상위의 협의기구를 둬서 기관 간 서로 협조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200 0년대 초와 견줘 지금의 금감원은 ‘고인물’”이라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려면 결국 외부 인력이 새롭게 수급돼 낡은 관행을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어느 쪽이 조사권을 가져간들 다 일장일단이 있다.”면서 “제도를 고쳐도 결국 의지와 운영의 문제”라고 말했다.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금감원 비리 관행을 깨려면 금융권 검사와 조사, 제재 과정에 대한 철저한 기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두·홍희경·오달란기자 golders@seoul.co.kr
2011-05-1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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