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어떻게] 금융감독 전문가 2인 지상논쟁

[금융개혁 어떻게] 금융감독 전문가 2인 지상논쟁

입력 2011-05-13 00:00
업데이트 2011-05-1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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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승 前한은총재 “농협사태 등 긴급한 상황 한은 단독조사권 꼭 필요”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상시 단독조사권이 아니라 ‘농협 사태’ 등 특수하고 긴급한 상황에 대처할 한은의 단독조사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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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2001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1988~1989년 건설부 장관  ▲2002~2006년 한국은행 총재
▲1976~2001년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1988~1989년 건설부 장관
▲2002~2006년 한국은행 총재


박승 전 총재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은의 단독조사권과 관련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은에 예외적으로 문호를 열어 달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감독체계는 유지돼야 한다.”면서 “다만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 간 공생 관계가 형성되지 않도록 아예 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현재 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금융감독원에 요청해 공동검사 형식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검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는 “금융 사건·사고는 매우 급하게 흘러가기 마련인데 한은이 공동검사를 나가려면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의결을 거치고 금감원에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서 열흘은 족히 걸린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은은 농협 전산장애 사고가 발생한 뒤 금감원 실무자와 공동검사와 관련된 협의를 하고 금통위 의결을 받기까지 닷새가 소요됐으며 일주일 만에 검사에 나설 수 있었다. 더욱이 금감원이 공동검사 요청을 거부하면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 전 총재는 “평상시에는 공동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급박한 상황에서는 한은이나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출신이 금융회사의 감사나 임원으로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는 “이런 관행은 법으로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면서 “혹시라도 한은이 조사권을 갖게 될 경우 한은 직원들이 특수관계된 기관의 감사나 임원으로 가는 것도 법으로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박 전 총재는 “TF의 목적은 금감원을 비롯한 관료의 기득권을 깨려는 것인데 금감원과 같은 그룹 안에 있는 정부 관료들로 주로 구성돼 스스로 기득권을 얼마나 깰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아무 기관에나 금융감독권을 줄 수 없다.”는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발언과 관련, 박 전 총재는 “김 위원장은 금감원과 금융위의 입장을 말한 것이겠지만, 대통령도 원점에서 개혁하라고 주문한 상황에서 시의에 맞지 않았다고 본다.”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 이성남 의원 “한은 상시 조사권 가지면 금융기관 부담 더 커질 것”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에 모두 몸을 담았던 ‘금융통’ 이성남(민주당) 의원은 한은에 상시적인 단독 조사권을 주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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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금융감독원 검사총괄실장 ▲2001년 금감원 검사총괄담당 부원장보 ▲2004~2008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1999년 금융감독원 검사총괄실장
▲2001년 금감원 검사총괄담당 부원장보
▲2004~2008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이 의원은 12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의 통화감독시스템에 하자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한은이 일상적인 조사권을 갖게 되면 금융기관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한은이 지난 10년간 금융기관을 감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잡해진 금융상품과 시장을 조사할 노하우와 경험이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1999년 산하 기관인 은행감독원을 금감원에 떼어준 뒤 감독기능을 상실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1999년부터 4년간 금감원 검사총괄실장과 담당 부원장보를 지내고 2004년부터 5년간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으로 재직한 이 의원은 두 기관 중 어느 편을 들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은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감독을 하려면 지금부터 전문 지식과 노하우를 쌓아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관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째 잠자고 있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금감원 사태’를 기회로 한은법 개정안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한은의 금융 안정 기능을 명문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단독 조사권을 주는 부분은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한은에 제한적인 조사권을 주는 방안에는 찬성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시간을 다투는 상황에서는 ‘최종 대부자’인 한은이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금융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최종대부자란 금융위기의 예방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중앙은행이 은행 등에 부족한 자금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말한다.

전면 쇄신 압력을 받고 있는 금감원에 대해선 “금융기관과의 유착과 비리, 도덕적 해이에 대해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현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금감원은 업무량이 늘어나는 데도 우수한 외부 인력을 영입하고 훈련시키지 못했다.”며 본연의 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리실이 주도해서 만든 민·관 합동 금융감독 혁신 태스크포스(TF)의 활동에 대해 이 의원은 “서둘러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그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감독기능 분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통합 등은 한두 달 안에 결론낼 문제가 아니다. 긴 안목에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2011-05-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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