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전관예우 금지] 前官에 금융위·공정위 포함… 형사처벌은 불가능

[판·검사 전관예우 금지] 前官에 금융위·공정위 포함… 형사처벌은 불가능

입력 2011-05-12 00:00
업데이트 2011-05-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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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의결된 일명 ‘전관예우 금지법’은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공직자들이 퇴직하기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할 수 없게 한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면 중앙지검 및 중앙지법 사건을 맡을 수 없다. 수원지법에 있다가 나가면 수원지법 및 수원지검 사건을 피해야 하는 등 지방도 마찬가지다. 전관들은 관할 국가기관의 사건을 직접 수임하거나 명의를 빌려 수임하는 것이 금지된다.

‘전관예우’는 퇴직한 판·검사들이 공직으로 되돌아올 때마다 도마에 올랐다.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도 대검 차장에서 퇴직한 뒤 로펌에서 7개월간 약 7억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이유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자 자진 사퇴했다.

법조인들의 타격은 예상 외로 크다. 사건을 많이 유치하고, 사건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사건 수임 자체가 봉쇄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판·검사 등 공직자들이 퇴임하면 퇴직지에서 개업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전관예우 금지에는 법원이나 검찰청뿐만 아니라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 등 공직 퇴직 변호사도 포함됐다. 반면 변호사가 아닌 고위 공직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장 시행되겠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전관 변호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형사처벌할 방법이 없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를 받는 것이 전부다. 대한변협 자체 징계에서 변호사법을 위반하면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구체적인 위반 조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법무부 검사나 법원행정처 판사가 퇴직할 경우 사건 수임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한해야 하는지 명백히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당시 국회 속기록을 보면 법무부 출신 전직 검사는 법무부 사건을, 법원행정처 출신 판사는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만 됐을 뿐”이라면서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1989년 헌법재판소는 직전 2년간 근무했던 지역에서 3년간 개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조항이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 재경지검 검사는 “이번 개정도 과거와 비슷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5-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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