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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불량 PB상품 회수도 ‘불량’

대형마트 불량 PB상품 회수도 ‘불량’

입력 2011-05-06 00:00
업데이트 2011-05-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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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독자적으로 개발·생산해 내놓는 PB(Private Brand)의 품질과 위생문제가 종종 불거지는 가운데 판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버젓이 팔리는 등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들은 감독기관에 의해 적발된 경우에도 시정명령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것에 그쳐 시정노력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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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4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홈플러스가 가교버섯 영농조합에 의뢰해 판매하는 PB제품인 ‘표고절편’의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를 내렸다. 이 상품에서는 이산화황이 기준치인 0.030g/㎏보다 6배가량 많이 검출됐다. 서울 화곡동에 사는 주부 최양희(52)씨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마트 PB상품을 애용했는데 자주 문제가 발생해 맘놓고 구입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불량 PB상품 중에는 식료품이 많다고 해서 앞으로 먹거리는 사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5일 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공성진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0년 대형마트 PB상품 회수 및 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년간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한 자체 브랜드 상품 중 판매 부적합 판정을 받아 행정처분이 내려진 식료품은 23건에 달했다. 이 건수는 영업자가 자진 회수한 제품을 제외한 수치다.

회수 및 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홈플러스 4건, 롯데마트 10건, 이마트 8건, 킴스클럽 1건 등 모두 23건의 판매 부적합 PB상품이 적발됐다. 특히 2008년 멜라민 파동 당시 멜라민 검출원료를 사용한 제조업체 ㈜영양에서 만든 건빵은 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 등 3대 대형마트에 모두 PB상품으로 들어갔다. 이후 회수 및 폐기 명령이 내려졌지만 업체별로 회수율은 홈플러스 ‘알뜰보리건빵’ 43%, 이마트 ‘스마트이팅 오곡건빵’ 79%, 롯데마트 ‘와이즐렉 보리건빵’ 71% 등으로 제각각이었다. 또 2008년 9월 이물질 혼입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이마트의 PB상품 해물완자는 회수율이 0%, 2010년 4월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치를 넘어 품목제조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의 쥐치포는 회수율이 4%에 그쳤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신선식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짧아 검사를 받고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사이에 계속 팔려나가기 때문에 회수율이 낮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부적합 PB상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고 버젓이 팔리는 이유는 감독기관인 식약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내리는 행정처분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식약청과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으나 대개 가장 낮은 수준인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에 그치고 있다. 품목제조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생산을 하지 못할 뿐 이미 만들어 놓은 재고는 내다팔 수 있어 제대로 된 처분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공 의원은 “불량 PB상품의 회수율을 높이고 대형마트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샘이나기자 sam@seoul.co.kr
2011-05-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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