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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맹수에 노출된 아이들] 법원 “왜냐면…”

[性맹수에 노출된 아이들] 법원 “왜냐면…”

입력 2011-04-16 00:00
업데이트 2011-04-16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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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 전환 판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유 있는 항변’을 내놨다.

우선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소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로, 위헌성을 우려한 재판부는 전환 판결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관의 독립은 법원에서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 가운데 하나이다. 특히 지난 2009년 신영철 대법관이 이른바 ‘촛불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재판 진행에 일종의 방침이나 지침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언급은 아예 금기시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유보다 법원이 행정관료주의적인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많다. 전환 심리는 복잡하게 사실관계나 양형을 다시 따질 필요가 없는데도, 개별 사건의 특수성을 따지기보다는 일률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관행이 소극적인 판결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고법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227건이 전환청구된 뒤 불과 두달 만에 모두 공개 전환 판결을 내렸다. 그야말로 재판부 마음먹기에 달린 셈이다.

공개 전환 판결을 해 봤자 당장 인터넷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는 재소자들보다는 출소자나 집행유예·벌금 선고자에 대한 전환 판결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하지만 현재 법원에서는 이런 우선순위는 따지지 않고 출소자와 재소자에 대한 전환 판결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출소자 전환 심리를 우선적으로 하자는 것도 일리 있는 지적이지만 역시 개별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1-04-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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