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로부터 받은 정치자금을 영수증 처리하지 않아 기소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 사건이 대법원에서 2번째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은 이미 2009년 황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적 있어 이번이 두 번째 파기환송이다.
재판부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을 보면, 황 의원이 기부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했을 경우 죄를 물을 수 없게 돼 있다.”며 “원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 관계를 심리하지 않은 만큼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재판부는 “개정된 정치자금법을 보면, 황 의원이 기부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원회 회계책임자에게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전달했을 경우 죄를 물을 수 없게 돼 있다.”며 “원심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 관계를 심리하지 않은 만큼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1-04-15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