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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청구 못해> “국제법선 강제시스템이 없다”

<이래서 청구 못해> “국제법선 강제시스템이 없다”

입력 2011-04-11 00:00
업데이트 2011-04-1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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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10일 “국제사회는 책임 절차나 강제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국제법상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일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재해서 발생… 청구 못해

→일본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

-어렵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지진이 나서 단독주택에 불이 났다고 치자. 연기가 나서 피해를 줬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 러시아가 동해에 핵폐기물을 던진 것은 고의적이었기 때문에 얘기가 다르다. 이론적으로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발생된 것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국제법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사건을 직접 적용하기에는 정확한 규정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제법상 의무를 어겼으니 국가 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국내적으로는 원전 사고에 대한 피해 보상 사례가 있다.

-국제사회와 국내사회는 굉장히 다르다. 국내적으로는 원자력 사고가 나면 무조건 배상을 하게 돼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는 엄격한 원칙을 찾기 어렵고, 적용하려고 하더라도 이행 체계가 마련돼 있어야 한다.

국제사회에는 책임 절차나 강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 설사 이론적으로 국가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일본이 보상할지도 문제다.

→일본이 피해 보상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중국 황사에 대한 피해 보상 얘기가 종종 나오지만 중국은 보상해줄 의사가 전혀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연재해에서 시작됐고, 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됐다는 논리를 펼 것이다. 국제사법 재판소로 가려면 양국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해 합의할 리도 없다.

●내년 핵안보회담 이슈화해야

→체르노빌 사건 이후 책임이 강화되지 않았나.

-체르노빌 사건 이후 국제법상 새로운 원칙들이 마련됐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피해가 크니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정도의 사전 주의 원칙 수준이다.

→대안은 무엇인가.

-내년 열리는 핵안보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어젠다로 정하는 것이다. 핵 이슈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핵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윤설영기자
2011-04-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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