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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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04-04 00:00
업데이트 2011-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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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식물·몽돌 밀반출 집중단속

이달부터 해상공원 도서지역과 백두대간 출입금지 지역 등 순찰 사각지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백두대간이 지나는 국립공원과 해상·해안 국립공원 도서지역에서의 자연훼손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사전 예고제와 지도장 제도 등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반적인 불법행위는 감소 추세다. 하지만 출입이 금지된 백두대간이나 지리산·설악산 등 장거리 종주를 위해 야간산행과 야영, 취사행위가 늘고 있다. 특히 한려해상이나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국립공원의 도서지역은 순찰활동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희귀식물이나 몽돌(수석)을 몰래 밀반출하거나 낚시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공단은 고질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팀을 구성하여 지역별로 20~30명씩 투입하는 한편, 경찰과 협조하여 현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단 김태경 환경관리부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팀을 구성했다.”면서 “특히 단속 사각지대에 대한 순찰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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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반에 적발돼 압수한 희귀식물 ‘큰조롱’과 ‘방풍’.
단속반에 적발돼 압수한 희귀식물 ‘큰조롱’과 ‘방풍’.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

환경부는 봄철을 맞아 대형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오는 5월 13일까지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다. 특별점검은 경찰청 협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뤄진다. 주요 점검대상 사업장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 등이다.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 민원 발생 사업장 등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변경)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 조치가 미흡할 경우 과태료와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한편 지난해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총 1만 4375곳 가운데 788개 사업장이 적발돼 고발과 사업장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2011-04-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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