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선진화 무산 총선에서 표로 심판해야

[사설] 국회선진화 무산 총선에서 표로 심판해야

입력 2011-03-12 00:00
업데이트 2011-03-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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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3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71개 법안이 처리됐지만 국회선진화법은 상정되지도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법안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빈말이 되어 버렸다. 여야는 청목회 면죄부법이라는 정치자금법을 기습 처리할 때는 찰떡 궁합을 과시하더니 국회선진화법을 놓고는 딴소리만 늘어놓다가 허송세월만 보냈다. 국회가 자기 개혁을 계속 외면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냉엄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정치자금법 기습 처리 등 갖가지 잇속 챙기기 행태로 여론의 뭇매를 그렇게 맞고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을 이번에 처리했다면 그간의 잘못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었겠지만 그 기회마저 스스로 걷어찼다. 그들에겐 후안무치, 몰염치란 말 외에 보탤 것도, 뺄 것도 없다. 국회사법개혁특위의 사법개혁안 역시 속된 말로 자기 뱃속은 열심히 채우고, 제 머리를 깎지 못하면서도 남의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어설프게 덤벼든 꼴이 됐다. 그마나 법원·검찰은 차치하고 여야 내부에서 제동을 걸어 좌충우돌, 우왕좌왕하는 모양새가 됐다.

국회선진화법을 놓고 여당은 야당의 물리력 저지, 야당은 여당의 강행 처리라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자동 상정부터 다루자고 고집하고, 민주당은 직권 상정 요건부터 논의하자고 우겨대기만 했다. 둘 다 수용하거나 부분적으로 절충의 묘를 살리는 게 정치의 요체인데 여야는 그 기본조차 갖추지 못했다. 여야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즉 필리버스터 제도 등의 적용 시점을 놓고도 티격태격했지만 즉각 적용하는 게 온당하다. 자기 개혁안이라고 포장하면서 다음 국회부터 적용하자는 건 이율배반이다.

사법개혁안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가 국민의 염원인 사법개혁 소임을 포기해선 안 된다. 국회선진화법부터 합의 처리해 도덕적 수치심을 떨쳐버린 뒤에 국민 지지를 등에 업고서 사법개혁안 관철에 매진해야 한다. 김무성 한나라당,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를 위시한 여야의 원내 지도부는 4월 처리를 공개 약속하기를 바란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전원 사퇴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해야 한다. 이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2011-03-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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