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에 인사·군수·교육권… 권한 대폭 강화

합참의장에 인사·군수·교육권… 권한 대폭 강화

입력 2011-03-09 00:00
수정 2011-03-0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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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307 계획안 확정·발표

육·해·공군에 대한 일부 인사·군수·교육권이 주어지는 등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의 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또 440여명에 달하던 장군도 15% 정도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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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국방부에서 ‘국방개혁과제 307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방개혁 307계획은 국방운영을 저비용·고효율의 실용적 운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김관진(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8일 서울 국방부에서 ‘국방개혁과제 307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방개혁 307계획은 국방운영을 저비용·고효율의 실용적 운영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국방부는 8일 군 상부지휘구조와 군 구조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방개혁 ‘307(3월 7일 확정됐다는 의미로 붙인 이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새로운 국방개혁 추진계획인 307계획은 안보위협과 국방환경 변화를 고려해 상부 지휘구조 개편 등 73개 개혁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307계획’의 핵심은 상부지휘구조 및 장성 숫자 감축,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합참과 합동부대에 근무하는 육·해·공군 요원 구성비 준수 등이다.

●육·해·공 비율 2:1:1로 준수

우선 합참의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우리 군의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에게 육·해·공군에 대한 인사·군수·교육 등 이른바 군정권이 부여되고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대비해 전쟁지휘사령관의 역할을 겸임하도록 했다. 1991년 818개편 이후 20여년간 군령과 군정권이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기형적 구조를 이어 왔다.

이에 따라 합동성을 발휘해야 할 합참 근무자와 각군 장교들이 그동안 인사권 등을 갖고 있는 각군 총장에게만 충성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을 돌려받은 후부터 각 군 사령관의 작전지휘 기능이 각 군 총장으로 이관되면서 합참의장과 각군 총장의 애매한 관계가 수직관계로 정리된다.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가 통합되고 국방부 직할부대에 대한 정리가 이뤄져 장성 숫자가 15% 정도 줄어든다. 홍규덕 국방개혁실장은 “현재 440여명의 장성 중 조직 재편 과정에서 60여명이 줄어들게 된다.”고 말했다. 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합참 등 합동부대에 근무하는 육·해·공군 구성비도 준수된다. 합참은 육·해·공군의 비율은 2대1대1로, 국방부 직할부대와 합동부대 지휘관의 비율은 3대1대1로 보직하게 된다. 하지만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1대1대1로 건의했던 비율과 달라 해·공군의 불만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고(高)고도 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와 스텔스기(FX) 조기 전력화를 포함했다. 북한 전역을 감시하고 은밀히 타격할 수 있는 글로벌호크와 스텔스기의 전력화 시기를 당초 2015년에서 앞당겨 이르면 올해 말 가계약까지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글로벌호크 등 전력화 연내 구축

하지만 307계획이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 도발로 재확인된 현존 위협(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임을 강조하면서도 당시 문제가 됐던 군 지휘부의 정보분석 및 판단 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세부사항으로 준비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이번 307계획은 참여정부가 마련한 ‘국방개혁 2020’을 현 정부 출범 후 수정해오다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이후 전면적인 보완 작업을 거쳤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김 국방장관에게 “국민에게 국방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실행되도록 해 달라.”면서 “국방개혁은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신무기를 도입할지라도 안 된다.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1-03-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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