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2.1㎓ 주파수 확보 사활 걸었다

이통3사 2.1㎓ 주파수 확보 사활 걸었다

입력 2011-02-15 00:00
업데이트 2011-02-15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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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기가헤르츠(㎓)를 따내라.’ 통신 3사가 국내 첫 경매 방식으로 할당되는 ‘2.1㎓’ 주파수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2.1㎓는 세계 주요 이통사의 3G망 공통 주파수로, 스마트폰 등 단말기 수급이 쉽고 가입자 경쟁에 유리한 황금 대역이다. 첫 매물은 2.1㎓ 잔여분 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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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2.1㎓ 경매가 이르면 4월 중 실시된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가 이달 초 방통위에 경매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주파수 경매 준비가 진행 중이다.

경매 방식은 두 가지로 압축됐다. 사업자가 동시에 입찰가를 제시해 최고가가 낙찰 받는 ‘밀봉 입찰’과 낮은 가격부터 단계적으로 입찰하는 ‘오름 입찰’이다. 방통위는 내달 중 입찰 방식 등 경매 세칙을 최종 결정해 이르면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2.1㎓ 할당을 둘러싼 3사 간 견제도 팽팽하다. 방통위에 제출된 3사 의견서에 따르면 KT는 “SKT의 경매 참여 제한”을, SKT는 “자사 참여를 배제하는 총량제 적용 폐지”를, LG유플러스는 “시장지배 사업자인 SKT, KT의 경매 배제”를 주장하고 있다.

SKT는 “올해 3분기 통신망 수용용량의 포화가 예상돼 2.1㎓ 추가 할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오는 6월 주파수 일부를 반납하는 SKT는 가입자 100만명당 주파수 보유량이 3.5㎒로, KT(4.99㎒)와 LG유플러스(4.43㎒)보다 낮아지는 역설적 상황이 된다고 강조했다. SKT는 경매 참여를 제한하는 ‘총량제 적용’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SKT 관계자는 “자칫 가입자가 1000만명이 적은 KT의 주파수 총보유량이 많아지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견제했다.

KT는 2.1㎓가 포화 상태인 3G 트래픽을 해소할 유일한 주파수로, 이를 확보해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자사의 3G 가입자 규모는 SKT와 유사하지만 2.1㎓ 보유량은 SKT보다 20㎒가 더 적어 통신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KT는 의견서를 통해 “이미 2.1㎓를 60㎒나 확보한 SKT가 추가로 할당받으면 전파를 독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LG유플러스는 SKT와 KT의 경매 참여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SKT와 KT는 이미 2.1㎓를 각각 60㎒, 40㎒ 보유하는 등 주파수 자원을 독과점하고 있다.”며 “공정 경쟁을 위해 2.1㎓의 잔여분 20㎒는 LG유플러스에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1㎓ 주파수 대역 확보는 자사의 4세대 이통망 서비스 경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매 과열로 자칫 ‘머니게임’(누가 입찰가를 많이 쓰나)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통위가 통상 주파수 임차료로 매출액(예상+실제)의 3%를 부과하는 만큼 2.1㎓의 최저 경쟁가도 매출액 3% 이내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2.1㎓ 확보=가입자 확대’라는 인식이 커 낙찰가는 최고 수준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낙찰 받고도 손해를 보는 ‘승자의 저주’, 낙찰 대가의 소비자 전가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와 관련,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 첫 경매여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다.”며 “특정사업자 낙찰이 주파수 독과점에 해당하는지 판단부터 총량제 적용 여부, 과도한 최고가 경쟁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용어 클릭]

●주파수 경매제 지난달 24일 전파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공식 도입됐다. 정부의 심사 할당 방식이 아닌 사업자 간 가격 경쟁으로 주인을 가린다. 기존 통신사뿐 아니라 대기업 및 인터넷 기업 등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2.1㎓뿐 아니라 오는 6월 KT가 반납할 1.8㎓도 경매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11-02-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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