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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 짧아진 ‘신상폰’… 길어진 ‘의무약정’

수명 짧아진 ‘신상폰’… 길어진 ‘의무약정’

입력 2011-02-09 00:00
업데이트 2011-02-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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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제품 수명 주기는 단축되는데 고무줄처럼 늘어만 가는 의무약정 기간이 논란이 되고 있다. 2~3년의 의무약정 기간이 족쇄로 작용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데다 신제품 교체 주기가 빠른 스마트기기 시장 원리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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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갤럭시탭, 아이패드 등 태블릿PC 단말기의 의무약정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었다.

SK텔레콤이 판매 중인 갤럭시탭은 올인원55 요금제(기본료 5만 5000원) 기준으로 2년 약정을 하면 26만 7000원, 3년으로 약정을 늘리면 3만 6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KT는 아이패드 16GB 3G모델에 대해 3년 약정을 하면 기기는 무료로 제공한다. LG유플러스도 ‘오즈스마트55’ 요금제 이상일 경우 2년 약정 시 갤럭시탭 가격은 17만원, 3년 약정을 하면 공짜로 준다.

의무약정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 스마트폰에 대해 3년 약정을 유도하는 일선 대리점도 늘고 있다. 대리점의 경우 3년 약정을 하면 매달 납부하는 할부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다.

스마트기기의 출시 주기는 급속도로 짧아지고 있다. 통상 3년 정도인 제품 수명은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 기기에서 6~9개월로 단축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신제품 주기는 6개월 이내이다.

고가의 스마트폰도 구입하는 순간 구형폰이 된다. 의무약정 계약은 초기 비용 부담 없이 고가의 스마트기기를 구입할 수 있지만 기간 내 해지하면 위약금을 부담하는 일종의 ‘노예계약’인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의 의무약정 기간을 2년 이내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대리점에서도 지켜지지 않는 데다 3년 약정의 태블릿PC가 쏟아지면서 방통위의 권고안도 무용지물이 됐다.

안동환기자 ipsofacto@seoul.co.kr
2011-02-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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