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홍모(57)씨는 요즘 후회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자식들이 건네는 용돈으로도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데 괜히 일찍 연금을 받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홍씨는 “곰곰이 따져 보니 그냥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게 더 낫더라.”면서 “손해 보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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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처럼 소득이 없거나 월 급여가 275만원 이하인 사람들이 받는 조기노령연금의 소득 기준액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만 55세 이상인 가입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연금 지급연령인 만 60세 전에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2010년 10월 말 현재 20만 9608명에 이른다. 2006년 10만 1166명이던 수급자 수는 경제난과 맞물리며 5년 사이 두배 넘게 늘었다.
조기노령연금은 조기은퇴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를 운영하는 국가는 세계적으로 많지 않다. 55세부터 받으면 원래 지급액의 70% 수준으로 평생 받으며,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이었던 가입자의 경우 약 55만원을 받는다. 월 급여 275만원 이하(2010년 기준)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문제는 경제적 빈곤선을 기준으로 해야 할 조기노령연금의 소득 기준액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점이다.
월 275만원 이하 즉 연봉 3300만원 이하 수준이면 우리나라 전체 평균연봉 2610만원보다 무려 690만원이나 많다. 2006년 이전까지는 기준소득이 연 500만원이었지만 지나치게 낮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7년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또 감액된 금액대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60세부터 받는 수급자보다 결국은 손해를 피할 길이 없다.
실제로 55만원의 연금을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완전연금 수급자보다 2300여만원을 덜 받게 된다.
당장의 경제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노후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 관계자는 “전문가들도 소득인정액을 낮춰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면서 “소득인정액 재설정에 따른 대상자 추이와 의견수렴을 통해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1-01-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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