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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수술 사망자 보험금 못 받는다

쌍꺼풀수술 사망자 보험금 못 받는다

입력 2010-12-22 00:00
업데이트 2010-12-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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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가입자가 쌍꺼풀 수술을 받다 사망했더라도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 이승호)는 쌍꺼풀 수술을 받다 숨진 김모(62)씨 유족이 S해상보험 등 3곳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외과적 수술이나 의료처치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 등 외부적 요인이 개재돼 상해를 입은 경우, 이는 피보험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의료행위인 만큼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은 김씨의 동의에 따라 이뤄진 의료행위가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온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보험사고 범주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의 사망 사고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면책 대상에 해당하고, 보험사가 면책 약관에 대해 명시·설명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3월 인천의 한 병원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를 했다가 쇼크상태에 빠졌고, 1주일 뒤 숨졌다. 김씨는 2004~2009년 S해상보험 등 3곳에 각각 월 4만 3000~6만 2000원씩을 납부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으며, 유족들은 사고가 의료진 과실로 발생한 만큼 보험사가 총 275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수술 도중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 대법원 2부는 A보험사가 김모(47)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상해보험 가입자가 수술 도중 감염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인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고, 보험사는 보험금지급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지난 8월 내렸다. 재판부는 “피보험자가 외과적 수술에 동의했더라도 의료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는 결과까지 동의하고 예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 출신인 김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지성)는 “보통의 재판부는 사망 원인이 의료과실이라는 게 입증돼야 보험금 지급도 인정한다.”면서 “수술 사망 사고를 당한 유족은 먼저 의료사고 소송에서 승소한 뒤 보험금 지급소송을 내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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